납공노비

납공노비

[ 納貢奴婢 ]

시대명 조선

조선시대 신공(身貢)을 바치던 (貢奴婢). 조선시대 공노비는 그들의 의무내용에 따라 (選上奴婢)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는데, 16세 이상 60세까지의 공노비 가운데 선상노비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소속 관서에 무상으로 노역을 해야 하는데 비해 납공노비는 매년 일정액의 신공을 바쳐야 했다. 신공은 1408년(태종 8)에 추포(麤布, 정제하지 않은 베)로써 노(奴)는 5필, 비(婢)는 4필을 바치게 했으며, 25년(세종 7)에는 이를 대폭 줄여 노는 정포(正布) 1필과 (楮貨) 2장, 비는 정포 1필과 저화 1장, 또는 전(錢)으로 노는 100문(文), 비는 50문을 바치도록 했다.

때 명나라에 대한 진헌(進獻), 사신에 대한 답사예물 등으로 면포(綿布)의 수요가 배로 많아지고, 또 점차 저화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면포로 일괄하여 노는 2필, 비는 1필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노비의 신공은 국가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1485년(성종 16)의 예를 들면 면포가 72만 4천5백여 필, 정포가 18만 여필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때때로 노비의 신공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공의 품목은 경국대전>을 비롯한 각종 법전에는 면포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는 면포가 가장 기본품목이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각 관서의 수요에 따라 바쳐야 할 품목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었다. 1727년 납공노비에게 부과되었던 신공의 품목은 면포·전(錢)·은(銀)·백지(白紙) 등 37개 품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