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인

경주인

[ 京主人 ]

시대명 조선

고려·조선시대 중앙과 지방관청의 연락사무를 맡기기 위해 지방이 서울에 파견한 나 아전. 경저리(京邸吏)·경저인·저인이라고도 한다. 중앙과 지방의 문서전달을 비롯해 선상노(選上奴)의 입역과 도망한 선상노의 보충, 실시 이전의 공물과 자기 고을의 부세 상납에 관한 주선, 출신 지방민의 잠자리와 식사제공, 공무나 번상으로 서울에 올라오는 관리나 군인들의 신변보호 등 잡다한 일을 주선하며 서울과 지방의 연락을 맡아 했다.

아울러 도망한 입역자 및 상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보상, 기일내에 도착하지 못한 각종 상납물에 대한 대납(代納)의 책임도 졌다. 대납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의 각종 세력들과 결탁, 먼저 공물을 대납하고 몇 배의 이자를 붙여 지방관청에 요구하는 「」의 폐를 일으켰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정부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경주인으로 고용해 역가(役價)를 지급했지만, 대동법 실시 이후 경주인이 공물 청부업자의 구실도 하게 됨에 따라 이권화되어 오히려 역가를 바치고 경주인이 되는 추세였다. 특히 서울의 관리와 들은 경주인자리를 사들여 하인들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써 이익을 보게 되었고, 이에 역가가 올라 대읍의 경우 1만 냥이 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