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

군전

[ 軍田 ]

시대명 조선

에서 지방 거주 산직자(散職者, 실무를 맡지 않은 관직)인 한량품관(閑良品官)에게 5결 또는 10결의 을 나누어주었던 토지.

고려 후기 이후 고려 지방사회의 토착지배세력인 향리층은 관직을 얻어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했지만, 지방사회에 거주한 채 자신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충당을 위한 첨설직(실무를 맡지 않고 이름만 주어지는 관직)을 얻거나 혹은 와의 전쟁·왜구 및 의 방어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관직을 얻어 관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고려 말에 이르면 이들은 중앙으로 진출한 관인층이나 여전히 역을 맡아보던 향리층과는 다른 새로운 지방세력을 형성했고, 고려 말 개혁을 주도했던 신진세력은 이들을 끌어들여 지방군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삼고자 군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군전은 본래 고려 말 빈번한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여 지방자위대의 주도세력이었던 한량품관을 지방군의 군관(軍官)으로 충당함과 더불어 관인으로서의 위치를 인정해주는 의미에서 지급되었으며, 그들이 지방사회에서 대대로 갖고 있던 토지 위에 수조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들 소유의 토지 중 일부의 조(租)를 면제해주는 형식이었다고 추 측된다. 과전법시행과정에서 군전은 단 한번 지급되었는데, 이는 조선왕조가 안정되고 군제(軍制)가 정리되면서 한량품관의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더욱이 고려 말 사회의 혼란 속에서 남발되었던 첨설직 같은 관직이 없어지면서 한량품관이라는 신분이 유지될 수 없음에 따라 더 이상 군전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