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노비

선상노비

[ 選上奴婢 ]

시대명 조선

고려·조선시대에 각 관청에서 사역을 시키기 위해 지방에서 중앙으로 뽑아올린 관. 조선시대의 선상은 서울에 머무는 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그 하나는 선상노비로 지방 거주 를 7번 교대로 서울에 입역시켜 중앙 각 관청의 잡역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다. 즉 한 사람이 3년마다 6개월 동안 서울에 입역하며, 그들에게는 (奉足) 2명이 주어져 면포·정포 각 1필을 거두었다.

선상노비는 관원의 수행, 각궁·전(殿)의 잡일, 각 사의 장인(匠人)·성상(城上)·방직(房直)·고직(庫直)·침선(針線)·주모(酒母)·집찬(執饌)·세답(洗踏) 등을 맡았다. 선상노비 중 부모의 노환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립(代立)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립가로 1개월에 2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상의 다른 하나는 여기(女妓)·연화대(蓮花臺)·여의(女醫)를 위해 지방 각 고을의 관비 중에서 나이 어리고 총민한 자를 뽑아 특별한 재예를 갖추게 하여 서울에 계속 머물도록 한 것이다. 여의는 재예가 성취되면서 본 고을로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