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

요역

[ 徭役 ]

시대명 조선

봉건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수취방법의 하나.

재래의 수취체제인 조(租)·용(傭)·조(調) 가운데 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세미(田稅未)의 수송, 공물·물·잡물의 조달, 토목공사, 영접 등의 일을 시켰으며, 역에 종사하는 동안의 양식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특히 지방관청에 관련된 축성(築城)·제언수축(堤堰修築) 등의 잡역은 복무하는 횟수가 잦고 부리는 기한의 제한도 없어서, 지방관이나 들에 의해 남용되어 민호(民戶)에 끼치는 부담은 매우 컸고, 특히 경기도의 요역부담은 다른 도보다 훨씬 많았다. 요역부담은 ·사천(私賤)을 제외하고 농업·공업·상업에 종사하는 양인과 공천(公賤)에만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인정(人丁, 16~60살의 장정)의 수에 따라 호(戶)를 분류하고 그에 의해 필요한 인정을 동원하는 계정법(計丁法)이 적용되었는데, 세종 이후 경작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호를 분류하고 그에 의해 정(丁)을 차출하는 계전법(計田法)이 굳어져, 성종 때는 토지 8결마다 1부(夫)를 차출하는 규정이 확립되었다. 또 이때 1년의 요역이 6일 이내로 제한되었지만,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정을 단위로 하는 이나 토지의 결수를 단위로 하는 요역은 실제로는 모두 인정을 동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양인 인정이 군역에 충당되던 상황에서는 요역대상자를 따로 차출하기가 어려웠다. 국가의 노동력이 부족하자 토목·영선에 군인이 동원되었고, 이후 군역을 요역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