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소

경재소

[ 京在所 ]

시대명 조선

조선시대 경중(京中)의 종실이나 정부의 고관이 자기 출신지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던 기구. 고려 말부터 존재하여 조선에 들어오면서 주현의 개폐·인물의 추천·공물의 납부·의 규찰 등을 맡아보았는데, 이는 고려의 과 비슷한 기능이었다. 1436년(세종 17)에 정비된 경재소 제도를 보면 2품 이상은 8향, 6품 이상은 6향, 7품 이하는 4향, 무직(無職)의 의관자제(衣冠子弟)도 2향의 경재소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 관인층은 자신의 연고지에 적게는 2곳, 많으면 8곳까지 관여할 수 있었다. 물론 의 정치에는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지방의 수령이 이들 중앙의 권세가를 제어하기는 어려웠다. 이후 중앙의 고관들이 경재소관을 통해 자신의 연고지에 사적 경제기반인 농장을 경영하는 폐단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1603년(선조 36) 영구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