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

양반

[ 兩班 ]

시대명 조선

조선사회를 지배했던 상급지배신분을 통틀어 일컫는 말. 원래는 관제(官制)에서 문·무반을 가리키는 말로서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 의미나 범주가 바뀌어 상급 지배신분층으로 쓰이게 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였다. 즉 고려 말 (科擧)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조선왕조 집권층이 된 집권사대부들이 새로운 지배체제를 갖추면서부터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출신기반인 (鄕吏) 집단의 관인화(官人化)를 철저히 제한하고, 이미 국가로부터 관직·관품을 받은 모든 문무품관집단은 으로 공인하여 실록> 지리지 성씨조에 토성(土姓, 군현성)으로 기록했다. 토성층은 현직이건 (散職, 실무를 맡지 않은 관직)이건 고려 이래 국가로부터 관직·관품을 받은 품관(品官)들이 주요 구성원이었는데, 이들은 대개 중소지주층으로서 향촌사회의 지배계급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地主)이고 정치적으로는 관료 또는 관료예비군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지방사회의 지배계급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재생산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갖추어 갔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조선사회의 기본적 생산관계인 토지소유관계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양반의 토지는 보통 지주(地主)·전호(佃戶) 관계에 의해 경작되었고, 지주·전호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권력이 이용되었다.

이밖에 양반도 국가의 공민(公民)인 이상 국가에 전세(田稅)를 낼 의무가 있었으나, 양천(良賤) 농민의 부담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었는데도 합법·불법적으로 면제되는 수가 많았고, (軍役) 역시 합법으로 면제받거나 관직으로 연결되는 특수한 병종(兵種)에 소속될 수 있어서 군역복무와 관료로의 진출이 동시에 해결되는 특권이 주어져 있었다. 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군역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과 과거에서도 양반은 특권을 보장받았다. 조선의 법제에는 양반을 포함한 양인(良人)은 교육과 과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했다. 양인 농민들은 우선 과거시험을 준비할 경제력이 없었고, 또 양반이더라도 과거 응시자격에서 내용적으로 가문을 따졌으며, 과거에 합격해도 문벌에 따라 승진이 좌우되었다. 1894년 때 계급타파의 시책이 나오면서부터 공식적으로는 양반이라는 특권층이 차츰 없어졌으나, 유습은 그 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