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재판제도

조선시대 재판제도

시대명 조선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으로 구별되는데, 옥송은 형사상의 범죄를 다루며 사송은 부동산·노비·소비대차 등 민사상의 분쟁을 다룬다. 이러한 재판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관장했다. 관료기구의 말단인 주·부·군·현이 1심에 해당하며, 이 사송과 태형 이하의 옥송을 직결하고 형방이 이를 보좌했다. 그 상위기관인 도에서는 가 사송사건의 2심을 담당하며 도형(徒刑) 이하의 옥송을 직결했다. 그러나 사송사건은 실질적 복심을 하지 않고 수령에게 재심여부를 지시할 뿐이다.

는 본래 수도의 일반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이었는데 뒤에는 한성부 밖 전국의 토지·가옥에 관한 사송까지 재판권을 행사했으며, 1심·2심의 기능도 하여 형조와 대등한 기관이 되었다. 형조는 법률·상언·사송·노비를 관장하여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동시에 수령이 관장하는 일반 사송사건의 재심기관이며 합의제기관이었다. 유죄(流罪) 이하의 옥송은 직결하고 사형에 처할 범죄를 재심하는데, 사형의 경우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

는 왕족의 범죄·국사범·모역반역죄·관기문란죄·사교(邪敎)에 관한 죄 등과 다른 모든 재판기관에서 적체되거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심리하는 특별형사재판기관이었고, 사형에 처할 범죄의 3심을 맡았다. 여기의 판결은 왕명에 의해서만 개정되었다.

는 원래 재판기관은 아니지만, 판결이 부당한 경우 사헌부에 상소하면 사헌부가 재판관을 규탄하고, 그 규탄에 따라 왕이 관청 또는 관리를 지정해 재판하게 했다. 이 모든 기구 위에는 국왕이 있어 최고·최종의 재판권을 보유,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