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납

방납

[ 防納 ]

시대명 조선

조선시대 제에서 공물(貢物)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중간이윤을 차지하는 행위.

중앙의 각 사(司) (胥吏) 등이 지방에서 상납하는 공물에 대해 갖가지 구실을 붙여 받지 않고, 대신 공납의무를 대행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 이런 현상은 성종대 이후 성행했는데, 공안(貢案)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그 지방에서 나지 않는 공물(貢物)이 발생하지만 조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공물의 수납을 강행하고, 또 공물수납을 맡아 보던 중앙 각 사의 서리와 노복들 대부분에게 급료가 지급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방납자는 보통 사주인(私主人)과 각 사의 이노(吏奴)였다. 사주인은 조선 전기 이후 수도에 존재했는데, 공리(貢吏)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물을 보관 또는 매매하는 특수상인이었다. 각 사의 이노는 공물수납관청의 수납담당자로서 처음에는 사주인과 결탁하여 방납을 돕다가 이후에는 방납을 직접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방납을 부자·형제가 대를 이어 가업으로 삼았고, 사대부 종실의 부상대고(富商大賈)와 연결되어 그 하수인이 되기도 했다. 방납의 폐단이 심해지자 공납제 대신 쌀을 부과, 징수하는 이 실시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