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장자

적장자

[ 嫡長子 ]

시대명 조선

정실(正室)의 아내가 낳은 맏아들. 유교적·적(宗法的)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 유래한 종법에는 적출의 장자손을 종자(宗子)라 하여 가계 내지 제사를 우선적으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가계계승과 제사상속이 연결되지는 않았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야 적장자에 의한 가계계승의 원칙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046년(정종 12)에 마련된 직역(職役)의 계승과 그에 따른 토지(전정(田丁))의 상속에서 적처(嫡妻)의 장자, 적손(嫡孫, 적장자의 적장자), 적처 장자의 동모제(同母弟), 서자(庶子) 순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고려사회에서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적장자가 가계와 제사상속에서 중요하게 된 것은 고려 말 주자(朱子)의 가례(家禮)>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본래 당나라나 송나라는 종법에 의한 부계 혈연친(父系血緣親)만의 집단이나 조직[宗族]이 존재하고 모든 상속이 적장자에서 적장손으로 계승되는 사회였는데, 주자가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진 예서(禮書)였다. 고려 말 성리학자들이 이의 보급에 노력한 결과 1390년(공양왕 2) 법령으로 그 준수가 보장되면서, 조선시대에 이르면 종법에 의한 조상의 제사와 종통(宗統)의 계승이 기본관념으로 됨과 아울러 적장자의 중요성이 뿌리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경국대전>의 예전 봉사조(奉祀條)에 따르면 봉사는 적장자손이 승계해야 하며,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중자(衆子), 중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첩자(妾子)가 승계하되 그 다음 대에는 이들의 적장자손이 반드시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와 다른 점은 적장자의 중자와 첩자를 적장자의 아우보다 우선함으로써, 적장자계를 철저히 존중한 점이다. 이 제도는 17세기 이후 확고한 관습으로 굳어져 조선시대에는 불변의 원칙이었고, 일제 침략기를 거쳐 현재는 호주상속 순위에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