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정전

[ 正田 ]

시대명 조선

조선시대 휴한(休閑)이나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상경전(常耕田)을 가리키는 법제적 용어.

때로 경작하고 때로 진황시키는 속전(續田)에 대칭되는 말이다. 속전이 「수기수세(隨起收稅)」라 하여 경작할 때만 세를 거두는 토지였던 반면, 정전은 면세되지 않는 토지였다. 고려시대와 그 이전에는 의 비중이 커 법제적으로 「불역전(不易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고려 후기 이래 휴한농법이 많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보편화되자 「정전」으로 바뀌었다. 이 용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1444년(세종 26)에 제정된 세제(貢法稅制)에서였다. 공법의 제정동기가 지역단위의 정액세를 거두는 데 있었고, 정전은 국가의 전세(田稅) 수입의 확보를 위한 기본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했다.

공법에서는 「일단 양안(量案, 토지 측량 장부)에 정전으로 올라 있는 토지는 모두 매년 경작할 수 있는 것인데, 토지가 많아서 고의로 번갈아 진황시키거나 게을러서 경작하지 않아 많이 진황되니 잘못되었다. 정전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가 진황되어도 모두 세를 거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록 정전이라도 척박한 토지는 당시 생산력 수준에서 (陳田)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고, 진전에서의 수세는 사리상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어나 이 규정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경국대전>에서는 「비록 정전이라 해도 지품(地品)이 척박하여 곡식이 잘 안되는 경우는 이 문부(文簿)를 만들어 두고 에게 보고해 할 때 속전으로 개정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었을 뿐 공법의 1/20세율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진황전의 면세는 점점 어려워져, 16세기 후기에는 모든 토지에서의 수세가 1결당 4두로 고정되어갔다. 정전의 진전화나 진전의 수세문제는 조선 후기까지도 가끔 논란이 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