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

조운

[ 漕運 ]

시대명 조선

현물로 거두어들인 각 지방의 를 선박으로 수도까지 운반하는 조직.

현존하는 기록으로는 조운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지만, 그 이전부터 운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운송방법에는 해운(海運)과 육운(陸運)이 있는데, 육운은 도로망의 불비·운송수단의 제약 때문에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해상교통에 크게 의존해 왔다. 정부에서는 강변에 수운창(水運倉), 해변에 해운창(海運倉)을 설치하여 각 지방의 세곡(稅穀)을 모으고, 항상 선박을 준비하여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중앙의 경창(京倉)으로 수송했다. 조선시대 경창으로는 서울 남부 한강변에 설치된 군자창(軍資倉)·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이 있었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고려 말 왜구의 침입 등으로 파괴된 창고를 보수·증설하는 데 노력한 결과, 건국 초에는 서해안의 조창(漕倉)을 예성강구에서 남해안 섬진강구에 이르는 해안 9곳에 설치했으며, 그 밖의 곳은 조선 후기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설치가 완료되었다. 평안도·함경도·제주도는 세곡을 조운하지 않고 해당 도에서 각각 보관하도록 했다. 정부는 세곡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법규를 매우 엄하게 만들었는데, 조운선이 난파되면 그곳 지방관이 지체없이 이를 구제하고 피해곡물을 건조해야 했으며, 2일 이내에 현지에 나타나지 않거나 좌수·별감을 대신 보내면 처벌하도록 했다. 또 50척 이상을 무사히 수송하면 직계(職階)를 올려 상을 주고, 3척 이상을 잃으면 죄를 묻는 규정을 법제화했다.

조운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찍부터 국가의 관리 아래 대규모의 조선작업이 이루어져 때 정립되었다. 조운을 직접 담당하는 조졸(漕卒)은 선장격인 사공(沙工), 선원격인 격군(格軍)으로 구별되었으며, 신분은 양인이지만 누구나 기피하는 천역을 세습하기 때문에 (身良役賤)에 속하는 계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