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사화

기묘사화

[ 己卯士禍 ]

시대명 조선
연도 1519년(중종 14년)

1519년(중종 14) 조광조·김정·김식 등 신진사류가 훈구파에 의해 화를 입은 사건.

연산군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그간의 악정을 개혁하고 유교적 정치질서 회복에 힘썼다. 이러한 새 기운 속에서 조광조 등 신진사류가 점차 정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중 조광조는 신진사류의 대표적 존재였던 김종직의 문인이며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김굉필의 제자로서, 당시 성리학의 정통을 이어받은 신예학자였다. 그는 1515년 성균관 유생 200명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라 왕의 신임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리학을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은 도학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인재를 천거, 시험에 의해 등용하는 현량과를 설치하여 많은 신진사류를 등용했으며, 도교의 제사를 맡아보는 소격서를 폐지하고 향약을 실시했다. 이러한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그 실시과정에서 급진적인 면이 많아 기성 정치세력과 갈등을 일으켰다.

당시 중종반정 공신으로서 조광조 등의 탄핵을 받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다가 19년 반정공신 위훈삭제(僞勳削除) 사건이 일어나자, 기성 훈구세력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중종반정 공신 가운데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76명의 공신호를 박탈하고 그들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한 사건으로 공신의 4분의 3이 이에 해당되었다. 그 결과 훈구세력인 남곤(南袞)·심정(沈貞)·홍경주(洪景舟) 등은 조광조 일파를 몰아낼 계략을 꾸몄는데, 궁중의 나뭇잎에다가 꿀로 「주초위왕(走肖爲王)」(주초(走肖)를 합하면 조(趙))이라고 써서 벌레가 갉아먹게 한 뒤 그것을 왕에게 보여주고, 아울러 조광조 등이 붕당을 만들어 임금을 속이고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계를 올렸다. 이때 중종도 조광조의 도학정치에 대한 호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광조 일파를 치죄하게 했다.

이장곤(李長坤)·안당·정광필 등이 반대하고 성균관 유생 1천여 명이 광화문에 모여 무죄를 호소했으나, 치죄 결과 조광조는 귀양을 갔다가 죽임을 당했고, 김정·김식·기준(奇遵)·한충(韓忠) 등도 귀양을 갔다가 사형당하거나 자결했다. 그 밖에도 수십 명이 귀양을 가고, 이들을 두둔한 안당·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 등은 파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