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

향약

[ 鄕約 ]

시대명 조선

조선시대 지배층이 유교사상에 기초하여 만든 지방행정의 자치적 말단조직 또는 그 규약.

당시 향약의 모체는 중국의 여씨향약이었는데, 이는 북송(北宋) 말 섬서성 남전현의 여씨 문중에서 으로 명성이 있는 대충(大忠)·대방(大防)·대균(大鈞)·대림(大臨) 등 4형제가 일가친척은 물론이고 향리 전체를 교화, 선도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것이다. 그 뒤 주자(朱子)가 이를 더욱 완비하여 <주자대전>에 실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주자학의 전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향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5세기 말~16세기 초 지방 중소지주 출신의 사림이 등장하면서부터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향약실시를 추진했다. 특히 중종 때 ·의 주장으로 여씨향약이 전국에 반포되었고, 지방 유학자들 사이에 점차 보급되었다.

향약의 내용은 발기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체로 여씨향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즉 1. 덕업상권(德業相勸) 2. 과실상규(過失相規) 3. 예속상교(禮俗相交) 4. 환난상휼(患難相恤)로서, 유교적 도덕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허물을 서로 고쳐주고 재난을 서로 구제한다는 것이다. 향약의 성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봉건통치질서나 도덕규범을 어기는 사람을 신분에 따라 처벌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향약을 만든 사람은 과 였다. 이황은 여씨향약을 참조하여 「예안향약」을 만들었고, 1577년(선조 10) 이이는 은퇴하여 해주에 살면서 「해주향약」을 만들었다. 이후 영조·정조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실시된 향약은 이이의 향약으로, 그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약은 본질적으로 피지배계급을 엄격한 봉건적 질서와 신분질서에 얽매고 억압하는 조직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착취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