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

종법

[ 宗法 ]

시대명 조선

친족조직 및 제사의 계승과 종족(宗族)의 결합을 위한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 5종법이라고도 한다. 원래 중국의 봉건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예기> 대전(大傳)에 의하면 제후의 (嫡長子)는 부조(父祖)를 계승하여 제후가 되고, 나머지 다른 아들들은 경(卿)·대부(大夫)의 작위를 받아 별도로 일가를 이루며 이를 별자(別子)라 하는데, 적장자손을 대종(大宗)이라 하고 별자를 소종(小宗)이라 한다. 이 대종·소종이 종법이다.

중국의 종법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초였으나 보다 일반화된 것은 고려 말기로, 고려 말 공양왕 때 사대부에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의한 집안 제사를 장려하면서 종지(宗支)의 구별을 확실히 했다. 종(宗)은 씨족을 포괄하는 친족집단으로 대종·소종이 있지만 이를 세분하여 5종이라고도 하는데, 5종이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이종(禰宗)과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조종(祖宗), 증조부 중심의 증조종(曾祖宗), 고조부 중심의 고조종(高祖宗)의 4종과 대종을 합한 것이다. 이종·조종·증조종·고조종은 소종을 세분한 것으로 제사를 행하는 범위를 말한다.

고조부까지의 위패는 고조종의 종가에 모셔놓고 기제사(忌祭祀)를 지내고, 고조 이상의 위패는 묘소에 묻고 1년에 한 번 시제(時祭)를 지내는데 이것은 대종이 맡는다. 고조종까지의 범위를 소종이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당내(堂內)」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상용어로 「집안」이라고 하면 대개 이 범위를 말한다. 당내의 범위는 친족명칭의 범위와도 일치하여 고조부이상의 명칭은 없으며, 종형제의 경우도 고조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집단인 고조종의 삼종형까지 있고 그 이상은 족형이라 한다. 이에 비해 대종은 씨족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며,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조직하기 어려웠다.

특히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조상들의 묘소를 관리하고 시제를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파」와 「문중」이 생겼다. 「파」란 원시조(原始祖)에서 하대로 내려오면서 고관대작이나 유명한 학자로 이름을 날린 조상을 기점으로 형성한 하위집단이며, 형제 중 한사람이 한 파의 시조가 되면 그 형제들도 이것과 구별되어 다른 파의 시조가 되었다. 파의 시조는 흔히 문중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모든 파에 문중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문중이 조직되려면 제사를 위한 위토를 비롯해 묘소가 있는 선산, 묘소에 사용된 각종 석물(石物), 재실 등의 재산이 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