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장

호장

[ 戶長 ]

시대명 조선

고려 및 조선시대 의 상층부를 구성하던 수반. 고려 초 983년( 2). 나말여초 각 지방의 실제 통치자인 토착세력(호족 또는 그 후예)을 지방 통치구조에 편입시키려고 「주현민호의장(州縣民戶之長)」이라는 「호장」의 칭호를 주어 제도화했고, 1018년(현종 9)에는 각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원을 최저 2명, 최고 8명까지로 정했다. 이후 향리제도가 정착하면서 향리의 수반으로 그 지위를 유지했다.

호장 중에서도 특히 수호장(首戶長, 또는 상호장(上戶長))은 중앙정부가 내리는 호장 인신(印信)을 가지고 지방관의 관인(官印)과 같이 공무를 처리했으며, 집무소인 주·부·군·현사(州府郡縣司)는 고려시대를 통해 지방행정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했다. 고려 말이래 중앙정부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향리 전반의 지위가 낮아졌지만, 호장층은 여전히 지방사회 지배세력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잃지 않았고,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시기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해 중요 엘리트를 많이 배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경주부 호장선생안>을 보면, 각 지방의 호장층은 그 지방의 유력한 몇몇 토성이족(土姓吏族)이 독점, 대대로 세습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