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수령

[ 守令 ]

시대명 조선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 와 의 준말로 부르는 것으로 속칭 「원님」이라고도 하며, ··군수·현령· 등 종2품에서 종6품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수령의 임무는 대개 농업의 장려, 호구(戶口)의 확보, (貢賦, )의 징수, 교육의 진흥, 군정의 수비(修備), 부역의 균등, 사송(詞訟)의 간결(소송 문제 해결), 의 부정방지 등인데, 그중에서도 지방에 할당된 공부 징수와 상납은 국가재정의 기본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수령은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직이기 때문에 그 임명이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으므로, 가 수령의 임무에 대한 고과표(考課表)를 만들어 1년에 두 번씩 보고하게 했다. 수령의 하부 행정체계로는 향리(鄕吏)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기관으로는 (또는 향청)가 있으며, 수령의 임기는 1,800일(5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