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조약

계해조약

[ 癸亥條約 ]

시대명 조선

1443년(세종 25) 계해년에 쓰시마 도주와 맺은 무역에 관한 조약. 이는 26년에 있었던 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 19년 왜구의 소굴인 을 감행했던 조선에서 이후 통교를 중단해버리자,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곤란해진 쓰시마 도주는 왜구의 금압(禁壓)을 서약하면서 통교를 간청했다. 이에 조선은 26년, 3포에서만 교역을 하도록 하고 그 거류민수를 60호로 제한했다. 43년에는 정식으로 변효문(卞孝文)· 등을 파견해 쓰시마 도주와 구체적인 조약을 맺었는데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은 50척으로 하고 이밖에 특송선 몇 척을 허용함. ②3포에 머무는 자의 체류기간은 20일로 하고, 상경(上京)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하며, 식량을 배급함. ③쓰시마 도주에게 해마다 쌀·콩 200석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철저하게 실시되지 못했고 예외가 관용되거나 묵인되기 일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