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견선

세견선

[ 歲遣船 ]

시대명 조선

각 지방에서 교역을 위해 조선으로 건너온 선박. 조선정부는 건국 직후부터 왜구의 금압을 위해 여러 가지 회유·통제책을 추진했는데, 그 하나로서 평화적인 교역을 원하는 자에게는 후하게 접대하는 원칙을 세워 자유로운 무역을 허락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에 태종 때부터는 갖가지 통제책을 세웠으며, 세견선의 제한도 그 주요항목이었다. 1443년에 맺은 에서는 50척으로 제한했고, 여기에 대·중·소의 크기에 따른 사람의 수도 정했다. 이후 일본과 말썽이 생길 때마다 배의 수도 증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