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조약

정미조약

[ 丁未條約 ]

시대명 조선

1547년(명종 2)인 정미년(丁未年)에 과 맺은 무역에 관한 조약. 1544년 왜구의 사량진 침입과 관련해 조선정부는 일본과의 무역을 단절했다가 일본의 간청으로 다음과 같은 조약을 다시 맺었다. ①은 25척이되, 대선 9척, 중·소선 8척으로 제한함. ②가덕도 서쪽으로 들어오는 배는 해적선으로 규정함. ③조선관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혹은 3년간 무역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