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비

공노비

[ 公奴婢 ]

시대명 조선

왕실 및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사역되던 노비. 왕실에 소속된 노비를 궁노비, 일반 행정기관에 속한 노비를 관노비라 했다. 조선시대 공노비가 되는 것은 반역 또는 난동, 강·절도, 간음·위조·유기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한 방법이었다. 공노비는 독자적인 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대신, 16세 이상 60세까지는 소속 관서에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그 의무내용이 노역이면 선상노비(選上奴婢)라 했고, 현물이면 납공노비(納貢奴婢)라 했다. 대체로 서울에 사는 공노비는 선상노비가 되었으며, 지방에 사는 공노비는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공노비의 경우 그 노역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부과되었기 때문에, 양인이 남자만 국역을 지는 것에 비해 그 의무 부담이 두 배 이상 무거웠다. 공노비의 자손은 부모가 동색혼(同色婚, 부부가 같은 신분)은 물론 이색혼(異色婚, 부부가 다른 신분)일 경우에도 공노비로 되어 부모와 같은 관아에 소속되었으며, 부모의 소속관아가 다를 경우엔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어머니의 소속관아에 속했다. 군공(軍功)·포도(捕盜)·역모고발 등의 공을 세우면 상으로 양인(良人)이 될 수 있었으며, 또 같은 공을 세운 사노비도 양인으로 삼으면서 그 주인에게 공노비를 대신 주기도 했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 이후 때때로 곡식을 바치는 사람도 양인으로 삼도록 했는데, 임진왜란 이후 한층 성행했다. 이에 따라 대구속신(代口贖身)이라 하여 자기 나라에 다른 노비를 대신 밀어넣고 빠져 나오는 방법도 성행하여, 속대전>에는 이를 법제화하기까지 했으나 규정대로 잘 되지 않고 공노비의 수는 날로 줄어들었다. 1484년(성종 15) 35만 2천여 명이던 공노비가 1654년(효종 5)엔 19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18세기 이후 신분제가 크게 동요됨에 따라 1801년(순조 1)에는 공노비를 없애고 모두 양인으로 삼았는데, 그때의 수는 모두 66,06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