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리위전

인리위전

[ 人吏位田 ]

시대명 조선

조선시대 지방관청의 행정실무를 맡아보던 에게 이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 외역전(外役田)을 이은 것으로 향리의 이역(吏役)과 함께 세습되는 토지였다. 고려시대에 비해 향리의 지위가 낮아지는 경향에 따라 그 지급규모도 줄어들다가 1445년(세종 27)에는 결국 전부 폐지되었다. 당시 인리위전 폐지논의는 향리를 양민 출신의 의무군역자와 비교하면서 일어났다. 즉 양민자는 수조지를 받지 않고도 고된 군역을 지고 있는 데 비해 향리는 고된 역도 아닌데 토지의 수조권을 세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인리위전의 폐지는 조선시대 역(役)의 수취가 고려시대와는 달리 토지수조권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던 당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는 토지와 직역(職役)의 유기적인 결부관계의 해체로서 토지 지배관계의 일대변천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