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9등법

연분9등법

[ 年分九等法 ]

시대명 조선

1444년(세종 26)부터 실시한 부과의 기준.

농작의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지역단위로 세를 거둔 법으로 일종의 정액세법이다. 고려의 체제에서는 농경지의 휴한(休閑) 빈도에 따라 토지의 등급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고려 후기에 휴한농업이 연작농법(連作農法)으로 바뀌면서 전품(田品)의 등급을 파악하는 방법이 농경지의 비척(肥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려 말기에 제정된 에서는 3등를 운용하되 답험손실을 통해 수조율을 정하는 정률세제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답험 방식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산야에 흩어진 전답을 일일이 답사하여 점검할 수 없었고, 답험관의 자의성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로 답험의 구체적 실무와 손실의 집계는 토호와 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제정된 수세제(貢法收稅制)는 과 연분9등법을 골자로 한다.

연분9등법은 ① 답험손실의 단위를 매필지에서 각 군현으로 정했으며, ② 연분은 농작에 따라 상상년(上上年) 1결 20두에서 상중년(上中年) 18두 순으로 차례차례 감해 하하년(下下年) 4두로 했고, ③ 각 군현의 이 심사하여 정한 연분(年分)을 에 보고하면 각 도의 관찰사가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당시의 농업생산력으로는 1개 군현을 묶어서 하나의 연분등제(年分等制) 단위로 삼는 것은 무리여서, 1454년(단종 2)에는 면 단위로 고쳤다. 또 15세기 말까지는 현지의 수령이나 관찰사의 보고보다 중앙에서 등수를 높여 정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는데, 이는 향리나 수령이 너무 낮게 정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세기 지주전호제의 확대와 공물·· 등 다른 수취관계가 가혹해지면서 연분은 수령이나 관찰사의 보고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가다가, 16세기 후기에 이르면서 연분등제는 대개 하하(下下)의 1결당 4두로 고정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