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6등법

전분6등법

[ 田分六等法 ]

시대명 조선

1444년(세종 26)부터 실시된 부과 단위의 기준.

전품(田品)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토지의 결(結)·부(負)의 실적(實積)에 차등을 두는 수세단위로 편성했다. 체제의 세를 거두는 방식이 많은 폐단을 일으키자 44년 새로운 전세제도인 (貢法)이 확정되었는데, 여기서는 종래의 상·중·하 3등에서 6등전품제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① 양전척의 근거 척도를 종래 수지척(手指尺)에서 주척(周尺)으로 바꾼 결과 1등전은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이며, ② 각 등급별 1결의 면적은 1등전이 2,753평, 2등전이 3,246평, 3등전이 3,931평, 4등전이 4,723평, 5등전이 6,897평, 6등전이 11,035평으로 되어 당시 토지생산력에 보다 접근했고, ③ 종래 절대다수였던 하등전을 1·2·3등전으로 많이 편입시키고 종래의 산전(山田)은 5·6등전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전체적으로 1결의 실적은 축소되는 반면 전국의 총 결수는 크게 증대되었다.

비교적 객관적인 타당성이 갖추어진 방법이었지만 전품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각 지역별로 난립되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역시 객관적인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분6등법은 과 함께 경국대전>에 그대로 규정되어 조선시대 일대의 전세제도를 지탱하는 바탕으로 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