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전

군자전

[ 軍資田 ]

시대명 조선

중앙정부의 직접 수조지로서 군량의 저축을 위해 확보된 토지. 군자시전(軍資寺田) 또는 군자위전(軍資位田)이라고도 한다.

고려 말 을 제정하면서 국가 용도별로 토지를 지목하여 지출에 대비할 때 군자전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긴 했으나, 기사(己巳量田, 기사년에 과전법 실시를 위해 토지 측량을 한 것)에서 파악한 토지로는 아직 설정할 여유가 없자, 우선 동서 양계(兩界)의 토지를 이 종목으로 설정하고 또 남부 6도의 해변이나 섬의 토지 및 신개간전을 계속하여 군자전으로 확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결과 조선 초기 군자전으로 약 20만 결의 수조지가 책정되었는데, 당시 전국 토지가 실전(實田, 실제 경작되는 토지)과 황원전(荒遠田)을 합해 약 79만 결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군자전은 대부분 척박한 토지였고, 녹봉 등 용도가 부족할 때는 언제나 군자전의 수조가 차용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군자의 축적은 매우 부진했다. 태종 때 국제관계의 긴장에 따른 군수확보가 긴요해지자, 을 축소하여 군자전으로 확보하고 녹봉으로의 전용을 금지하며, 양전을 통해 새로 확보된 수십만 결의 토지를 군자전으로 편입하는 등 군자축적을 해나갔다. 또 1412년에는 범죄자의 (科田)을 3년간은 군자전으로 귀속시키는 조처가 취해지기도 했다. 조선 초기의 군자전은 지방의 관전(官田) 수입 부족분과 중앙 각 관청의 수요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고 구실을 했으나, 45년(세종 27) (國用田制)가 실시되어 국가재정이 일원화되면서 그 명칭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