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체제

진관체제

[ 鎭管體制 ]

시대명 조선

조선 전기 지방방위체제. 조선 초기 해안·국경의 중요한 곳에만 진을 설치했던 방위체제는, 변방만 지키다가 외적의 침입을 당해 그곳이 무너지면 내륙은 방어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으므로, 때부터 전국을 여러 개의 진관으로 개편하기 시작하여 1466년 진관체제를 완성했다.

중요한 지역을 거진(巨鎭)으로 하고 나머지 주변의 여러 진을 그에 속하도록 하면서, 대부분 (牧使)가 겸하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거진을 단위로 하는 진관의 군사권을 쥐도록 하고, 말단의 여러 진은 (종4품) 이하가 직급에 따른 병마(兵馬) 직함을 맡게 했다. 수군(水軍) 역시 진관조직을 갖추어 지방의 최고사령관을 수군절도사(정3품)로 했으나, 육군과는 달리 제주나 교동(喬桐, 강화도에 있는 지명) 등을 제외하면 의 겸임이 없었다.

이같이 정비된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각 도에 병영과 수영(水營)을 두어 와 수군절도사로 하여금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게 했다. 그러나 전국을 모두 진관체제로 국방조직을 짰다고 하지만, 이 모든 지역에 무장한 군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며, 전략상의 특수지대를 설정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를 상주시켰다. 그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군정(軍丁)으로 설정된 사람들은 징발이 되면 중앙에 번상(番上, 번을 서기 위해 상경)하고, 특수지대의 방위를 맡는 평시에는 비번인 상태로 거주지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