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

과전

[ 科田 ]

시대명 조선

고려 말에 성립된 에 의해 중앙에 거주하는 현직[時]·[散]의 관인에게 을 나누어준 토지.

중앙에 거주하는 관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전형적인 신분제적 분급수조지(分給收租地)로서, 국가수조권의 일부를 개인에게 위임하여 수조권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지에 대해 그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조권을 받은 자가 자격을 잃었을 때는 국가가 되돌려받도록 원칙이 정해졌다. 그러나 한번 지급된 토지를 되돌려받는 데는 여러 조건이 걸려 있었다. 즉 과전을 받은 자가 죽으면 수절처(守節妻)에게 (守信田)의 이름으로, 다시 그 처마저 죽으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恤養田)의 이름으로 유보되었다가 이러한 일체의 조건이 없어져야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는 관인의 직사(職事)에 대한 반대급부라기보다는 관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신분제적 수조지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전은 영구히 사여(賜與)된 토지> 라고도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403년(태종 3) 당시 과전의 지급총액이 8만 4천1백여 결로 정국 총결수(總結數)의 1/10에 이르는 큰 액수였는데도, 수조지가 부족하여 신진 관인 중에는 토지를 받지 못한 자가 매우 많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과전 운용상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작자인 전객(佃客) 농민에 대한 수조권자인 전주(田主)의 가혹한 수탈이었다. 과전이 규정대로 환수되지 않은 채 그 수조권이 일정한 토지 위에 지속적으로 행사되고, 더욱이 그 수조권이 세력있는 관인의 손에서 직접 실현될 때, 그 토지의 소유권은 완전히 보존되기 어려웠으며, 결국 수조권을 매개로 하는 소유권을 탈점까지 자행되게 마련이었다.

소유권 탈점이 아니더라도 수조권자인 의 전객 농민에 대한 수탈 그 자체도 큰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전주에게는 해마다 수조지의 작황을 답사하여 수조액을 산정하도록 한 손실답험권(損實踏驗權)이 있어서 그 폐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1419년(세종 1), 손실답험권을 국가기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는 수조권에 입각한 관인층의 토지 지배관계가 그만큼 쇠퇴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결국 때는 현직자에게만 수조지를 나누어주는 (職田法)으로 바뀌었고, 다시 성종 때는 (職田稅)의 관수관급제도(官需官給制度)로 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