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역

군역

[ 軍役 ]

시대명 조선

조선시대 16~60살의 모든 장정에게 부과된 국역(國役)의 하나.

조선시대에는 징발 대상자든, 시취(試取)에 의해 편입되든, 신분의 특전으로 편입되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군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개병제였으며, 그 주류는 양인농민이었다. 양인농민의 군역형태는 정군(正軍)으로서 직접 군사활동을 하는 것과 (奉足, 또는 보인(保人))으로서 정군의 재정을 부담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 특히 때 확정된 (保法)체제는 인정(人丁) 중심이어서 자연호 단위에서 볼 수 있었던 여유가 거의 없었는데, 관리나 지방세력가들은 실역(實役)을 피하게 되고 교생(校生)들마저 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군역은 가난한 양인농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 농민들이 모두 군역 종사자가 되자 토지 8결마다 1명을 동원하는 담당자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각종 요역에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군역이 고된 노역이 되고 또 번(番)을 서는 것이 생계에도 위협이 되자, 수포대립(收布代立)이라 하여 보인(保人)에게서 받은 베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번을 서게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본격화되어, 수포대립은 관속들의 수탈수단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대립가(代立價)도 점점 증가하여 나중에는 베 15, 6필에 이르렀고, 막대한 대립가를 마련하여 납부하고 귀향하는 것이 군역수행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이 때문에 보인·군정뿐 아니라 그 일족까지 가산을 팔고 유랑하거나 도망하는 사태가 잇따르자, 중앙정부는 대립가를 5승포(너비 7치) 3, 4필로 공식화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수포대립제· 등 군포제(軍布制)의 시행은, 현역복무 의무제도인 오위(五衛)제도가 무너지고 조선 후기 이라는 용병제와 의무병제의 혼합형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