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전

늠전

[ 廩田 ]

시대명 조선

①좁게는 각 주현(州縣)의 아록전과 을 합하여 일컫는 말.

②조선시대 (職田法)에 의한 토지의 하나. 지방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호조(戶曹)에서 지방관청에 을 넘겨 를 거두게 한 토지로, 공수전·아록전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1466년( 12), 직전법을 제정하여 종래에 시행되었던 에서의 지방 을 늠전으로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