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용전제

국용전제

[ 國用田制 ]

시대명 조선

각 기관에 속해 있던 국가수조지를 일원화한 토지제도. 체제에서는 국가수조지가 중앙 각 기관과 지방에 나뉘어 속해 있어 각 기관은 별도로 전조(田租)를 거두어 재정에 사용했는데, 1445년(세종 27) 지방기관의 수조지 외에는 국용전으로 통합해 국가재정의 출납을 일원화했다. 이는 44년에 확정된 (貢法)의 시행과 전분6등(田分六等)·연분9등(年分九等)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세법(收稅法)이 정착되어가는 단계에서 수납관계도 일원화하여, 국가 재정 출납의 간편화와 농민 부담의 균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