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한농법

휴한농법

[ 休閑農法 ]

시대명 조선

몇 해에 한번씩 경작하지 않고 토지를 놀리는 농법. 같은 토지에 연속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지력(地力)의 소모가 커 점점 그 수확량이 떨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이다. 유럽 중세의 3포식농법이 대표적인 예로 경지의 3분의 1은 돌려가며 휴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특히 산전(山田)에 널리 이용되어, 1054년(문종 8)의 전품규정에는 휴한을 기준으로 일역(一易)·재역(再易)·불역(不易)으로 나누고 있다. 고려 후기 이후 각종 유기물의 사용과 객토(客土) 등 지력을 보강하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휴한농법이 상당히 극복되었고, 15세기에 이르면 휴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전」의 개념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