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금고법

서얼금고법

[ 庶孽禁錮法 ]

시대명 조선

조선시대 의 자손 중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게 한 제도. 1415년(태종 15) 특정 인물을 경계하고자 자손에게 높은 관직을 주지 말자고 건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차츰 여러 형태의 차별이 더해져 경국대전>에서 법규로 정리,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서얼은 잡직에 한해서만 아버지의 품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품계가 한정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문과··시 등 에는 아예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서얼차별은 더욱 심해져 1555년(명종 10)에 편찬된 <경국대전 주해>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만도 어숙권(魚叔權)을 비롯, 조신(曺伸)·송익필(宋翼弼)·양사언(楊士彦)·양대박(梁大撲) 등 과 문장에 뛰어난 서얼출신의 명사가 적지않았다. 따라서 인재의 활용면에서 그 차별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일어났다. 중종대 가 서얼등용을 주장한 이래 서얼들이 직접 문·무과 응시를 요청하는 집단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전반적인 차별은 여전히 심해 때는 「칠서지옥(七庶之獄)」이라는 서얼 7명이 관련된 역모혐의사건까지 일어났다. 영조·정조대에 이르러 서얼차별의 폐지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사회관습을 없애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었다. 1894년의 에서야 그 깊은 뿌리를 자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