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과거

[ 科擧 ]

시대명 조선

중세사회에서 관리를 선발하던 국가시험제도.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소과(小科)·문과·무과·잡과 등 네 종류가 있었으며, 3년에 한 번 열리는 식년시(式年試)라는 정기시험과 수시로 열리는 부정기시험으로 치러졌다. 조선의 는 조선 건국세력인 개혁파 사대부들이 고려 말부터 추진해온 개혁선상에서 정비되었는데, 먼저 1392년 조선건국과 함께 고려시대의 제술과와 명경과를 통합하여 문과로 하고, 다음해에는 처음으로 무과를 실시하여 문·무의 균형적인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관료체제를 갖추었다.

문과시험에서는, 경학(經學)시험이 고려시대까지 경(經)의 본문을 내놓고 해석과 아울러 논(論)을 세우게 하는 필기시험[製述]에서 경서의 대의를 묻는 구술시험인 강경(講經)으로 바뀌었고, 시에 해당하는 국자감시가 폐지되었다. 특히 국자감시의 폐지는 신봉자들인 집권사대부들이 사장(詞章)시험인 진사시보다 경학시험인 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자감시가 고려시대 들의 붕당·학벌·족벌을 유지,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폐단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단종 때 가서야 복구되었지만 조선 초기 약 60년 동안은 진사시가 실시되지 못했다.

또 조선의 과거제도 특징은 관학과 과거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고 4학과 에서 양성한 인재를 생원시(후에는 진사시도 해당)로 뽑아 에 입학시켜 실력을 더욱 기르도록 했으며, 초기에는 과거시험 업무도 성균관에서 거의 맡아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잡과 역시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바꾸었는데, 고려의 잡과 중 남은 것은 의과·음양과뿐이고 새로 역과(譯科)·이과(吏科)가 신설되었다. 역과에서는 명나라와의 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한어과(漢語科)가 건국 초부터 설치되었고 그 후 몽어과(蒙語科)·왜어과(倭語科)·여진어과가 설치되었다. 이과는 조선 초기에 중앙의 상급 (胥吏)를 뽑는 시험이었으나 없어지고 대신 율과(律科)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성립된 과거제도에서 각 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소과는 사마시(司馬試)라고 하는데 경술(經術)을 시험보는 생원시와 시·부(賦) 등 문학을 시험보는 진사시가 있으며, 다같이 초시(初試)·복시(覆試) 두 단계의 시험에 의해 각각 100명을 뽑아 생원·진사의 칭호와 함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생원·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한 후 다시 대과(大科)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이 정상의 과정이었고, 생원·진사의 자격만으로는 관직을 얻기 어려웠으며, 얻는다 해도 능참봉(陵參奉)이나 훈도(訓導)·오위장(五衛將) 정도였다.

둘째 문과는 대과(大科)라고도 하며 문관의 등용 자격시험으로 가장 중요시했는데, 초시·복시·전시(殿試, 임금이 친히 보이는 시험)의 세 단계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사족이면 누구나 대·소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중죄인의 자손이나 부정한 관리의 아들, 재가하거나 행실이 나쁜 여자의 자손, 자손에게는 응시자격이 없었다. 특히 유교가 보급됨에 따라 과부의 수절(守節)이 존중되고, 봉건계급사상이 높아짐에 따라 첩의 자손을 구별하게 되면서 재가한 여자의 자손이나 서얼 자손에 대한 통제가 점점 강해졌는데, 서얼 자손에 대한 관직임명 및 과거응시금지(금고(禁錮))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셋째 무과(武科)는 병학(兵學)과 무예를 시험하는데, 이 역시 초시·복시·전시의 세 단계에 의해 선발하여 무관 임명자격을 주었다. 응시자격은 문과와는 달리 별 제한이 없어서 천인(賤人) 이외에는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 넷째 잡과는 기술학의 필요성에 따라 두게 되었으나, 유교적인 직업관념 때문에 기술직이 천시되면서 사대부들이 종사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이에 점차 양반에서 도태되거나 양인에서 상승한 부류들이 기술직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격이 떨어져 층의 과거로 전락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