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전권

금난전권

[ 禁亂廛權 ]

시대명 조선

조선 후기 6의전을 비롯한 상인들에게 주어진 권리, 을 금하고 특정상품을 독점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난전권이 적용되는 범위는 도성 안과 그 밖 10리까지이며, 출현시기는 대체로 17세기 초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들어 난전의 상행위가 활발해지자 시전들은 상업질서의 문란과 난전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6의전을 비롯한 수십 개의 시전에, 관청에서 필요하거나 사신의 행차에 들어가는 물품을 조달하는 국역을 부담시키고 대신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주었다. 금난전권에는 난전을 단속해 물건을 압수하고 난전상인을 가두거나 곤장을 치는 등 체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숙종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平市署)로 하여금 난전을 단속하게 했다.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고발을 받아 적발하고 처벌하되 벌금으로 물건을 압수했으며, 압수된 물건이 벌금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장형 80에 처했다. 다만 12월 25일~1월 5일 사이에만 난전의 상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난전의 활동은 더욱 늘어났다. 대상인들은 우세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금난전권에 대항했으며, 이나 권세가 등도 난전과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공업자들의 난전행위도 점차 늘어갔다. 이들이 끊임없이 금난전권의 폐지를 요구하는데다 난전의 단속이 효과가 없음을 느낀 정부는, 1791년 으로 6의전 이외의 다른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조선정부의 엄격한 난전단속과 금난전권은 이 시기 상공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