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파법

직파법

[ 直播法 ]

시대명 조선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사방법의 하나. 부종법(付種法)이라고도 한다.

흔히 직파법이라 할 때는 농지에 직접 씨앗을 뿌려 벼를 재배하는 논농사의 방법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 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논농사에는 대부분 직파법을 사용했다. 직파법에는 물을 댄 논에 씨를 뿌리고 벼를 재배하는 수경(水耕)과 마른 논에 씨를 뿌리는 건경(乾耕)이 있다. 올벼[早稻]는 수경을 하며, 늦벼[晩稻]의 경우는 물이 부족하면 건경을 한다. 그러나 산도(山稻) 또는 한도(旱稻)라고 불리는 건경만을 하는 종자도 있다.

직파법은 이앙법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들고 수확량이 적으나 가뭄이 들었을 때 그 피해가 이앙법보다 훨씬 적어 조선정부에서는 이앙법을 금하고 직파법을 장려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수리시설의 개량으로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조선정부도 더 이상 이앙법을 금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후 벼농사는 대부분 이앙법을 사용해 짓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이후에도 혹심한 가뭄 때 가끔 직파법이 사용되었으며, 극히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전라도나 함경도의 산간지대 등 모내기를 할 때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직파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