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28년, 임오년(壬午年), 1702년

조선 숙종 28년, 임오년(壬午年), 1702년

1월 4일

• 임금이 경릉(敬陵)에 전알(展謁)하고, 세자는 익릉(翼陵)을 전알함.

1월 7일

• 성균관에 감귤을 하사하고 유생을 시험하여 수석을 차지한 한중희(韓重熙)에게 급제를 내림.

1월 11일

• 최규서(崔奎瑞)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15일

• 임금이 대신들과 남한산성 군량미 비축 등의 일을 논의함.

• 전국적으로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환란이 있고 경기가 더욱 심했는데, 삼군문(三軍門)의 포수를 보내 잡게 함.

1월 30일

• 임금이 수구문(水口門)을 임시로 유문(留門)하는 등 장씨(張氏)의 발인하는 일에 대하여 하교함.

2월 4일

• 서방에 흰 기운이 나타나 관상감 관원 2명을 남산에, 2명을 강화에 보내 측후(測候)하도록 함.

2월 16일

• 송창(宋昌)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22일

• 청의 사신 각라만보(覺羅滿保) 등이 조제(弔祭)하는 일로 나오니, 서교(西郊)에서 맞이함.

2월 29일

• 청의 사신이 돌아가니, 서교(西郊)에서 전송함.

3월 21일

• 이인엽(李寅燁)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25일

• 임금이 태학(太學)에 거둥하여 문묘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명륜당에 나아가 시사(試士)하여 문과 9명을 뽑음.

3월 26일

• 홍문관제학 서종태(徐宗泰)를 북도(北道)에 보내 별과(別科)를 실시하여 문과 4명을 뽑음.

4월 10일

• 북경으로 가는 사신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요군(遼軍)의 명칭을 순별초(巡別抄)라 고침.

5월 18일

• 한성 근교의 산에 다시 송충(松蟲)이 크게 일어나 도성민을 뽑아 3일 동안 잡게 하였는데, 그 수가 3,972석임.

5월 22일

• 도성민들의 굶주림을 막기 위해 진휼청에 남아있는 대미(大米) 2천 석과 청전미(凊田米) 4천 석을 팔도록 함.

6월 2일

• 한성 근교의 산에 송충이 성하므로 이를 물리치는 기양제(祈禳祭)를 지냄.

6월 21일

• 궁가(宮家)에서 거짓 문권을 만들어 백성들의 논밭을 차지하는 폐단이 있다 하여, 이후부터는 궁가에서 사들이는 논밭은 반드시 내수사(內需司)에서 낱낱이 해조(該曹)에 보고하고 해조에서 본도(本道)에 공문을 보내 허실(虛實)을 조사하여 그 명백함을 안 연후에 매매를 허락하게 함.

6월 26일

• 국상(國喪)이 있었는 데도 풍악을 크게 울린 어영청(御營廳) 장교들을 과죄(科罪)함.

7월 4일

• 경기 · 충청 · 강원 · 전라 · 경상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지진이 일어남.

7월 13일

• 경기 광주 등 23고을이 바람과 우박의 재해를 참혹하게 입음.

7월 30일

• 큰 비가 내리고 충재(蟲災)가 심하여 흉년이 예상됨. 8도에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져 내린 것이 2,208호, 익사하거나 압사한 사람이 238명임.

8월 10일

• 근래 사대부로부터 하천(下賤)에 이르기까지 사치하고 큰집을 짓고 있다 하여 한성부와 오부로 하여금 이를 엄히 금단(禁斷)하게 함.

8월 11일

• 우의정 신완(申琓)이 정치의 근본을 세우는 일 등을 건의하는 차자(箚子)와 함께 8조의 책자를 바침.

8월 27일

•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상을 입은 후 재간택(再揀擇)을 지금 시행함이 부당함을 상소한 한성부판윤 이인엽(李寅燁)이 파직됨.

9월 4일

•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전라도 만경현(萬頃縣) 고군산(古群山) 내외양(內外洋)의 어장(漁場)을 도로 사학(四學)에 내주도록 함.

9월 17일

• 강현(姜鋧)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0일

• 임금이 숭정전에 나아가 정사(正使) 이세백(李世白)과 부사 김진귀(金鎭龜)를 보내 어의동(於義洞) 별궁에서 납채례(納采禮)를 행함.

9월 28일

• 도성 내에 도둑이 끊이질 않으나 나졸(邏卒)의 염탐이 매우 허술하다 하여 좌 · 우포도대장을 추고하게 함.

• 1702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도망간 노비를 붙잡아 오는 일이나 빌려준 돈을 받는 일에 대한 금령(禁令)이 있었으나 도성 내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하여 이를 정지하게 함.

10월 5일

• 임금이 대신들과 창의문(彰義門) 외성(外城)의 축성 등을 논의함.

10월 20일

• 경기지방의 흉년이 더욱 심하다 하여 봄 대동미 6두 가운데 4두를 감해 주도록 함.

• 전가사변(全家徙邊)한 무리 가운데 원호(元戶)가 물고(物故)한 경우 모두 놓아 보내도록 함.

• 호환(虎患)이 심하다 하여 삼군문(三軍門)의 포수로 하여금 이를 잡게 함.

10월 27일

• 전에 경복궁 신무문(神武門) 밖에서 회맹(會盟)할 때 임금이 앉았던 단(壇)에는 무사가 모여 활 쏘는 것을 금하였는데, 무사들이 모여 활을 쏘았다 하여 이들을 과죄(科罪)함.

12월 2일

• 임금이 몸소 사수(死囚)를 삼복(三覆)하니, 사형시킬 자가 19명이고 감사(減死)할 자가 3명임.

12월 10일

• 흉년으로 인해 도성민의 장빙미(藏氷米)를 호조와 진휼청(賑恤廳)에서 분급(分給)하게 함.

12월 13일

• 호랑이가 홍제원 근처에 나타나 함부로 다니면서 초동(樵童)을 물어 해치니 삼군문(三軍門)으로 하여금 잡도록 함.

• 성균관 시사(試士)들에게 귤(橘)을 하사하고, 수석을 차지한 유생 이준(李俊)에게 급제를 내려줌.

12월 28일

• 별시문과(別試文科)에서 권집(權緝) 등 13명을 뽑으니, 모두 향곡(鄕曲)의 선비였으므로 사람들이 향시방(鄕試榜)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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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