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16년, 경오년(庚午年), 1690년

조선 숙종 16년, 경오년(庚午年), 1690년

1월 9일

• 춘추관(春秋館)의 《실록(實錄)》을 상고하여 내야 마땅한 지를 대신과 육경(六卿) · 2품 이상 · 삼사(三司)의 신하들을 명초(命招)하여 의논하게 함.

1월 22일

• 청의 사신이 장씨의 고명(誥命)을 가지고 입경(入京)하므로 서교(西郊)에 나아가 맞이함.

• 장씨가 책봉 받았으므로 팔방에 교서(敎書)를 반포함.

1월 27일

• 형조의 죄인 최재령(崔再齡)이 옥을 넘어 달아남.

3월 13일

• 임금이 어의궁(於義宮)과 명례궁(明禮宮)의 용도가 모자란다 하여 호조의 돈 2,500냥을 주도록 함.

3월 22일

• 대제학 민암(閔黯)을 성균관에 보내 유생을 시취(試取)하게 하였는데, 으뜸을 차지한 홍중정(洪重鼎)에게 급제(及第)를 내림.

3월 28일

• 호당(湖堂)에 뽑힌 사람의 제술(製述)을 시험하고 차례를 매김. 으뜸을 차지한 민창도(閔昌道)에게 표피(豹皮)를 내리고 나머지에게 차등을 두어 호피(虎皮)와 지필(紙筆)을 내림.

4월 17일

• 대신과 정부 · 관각(館閣)의 당상과 육조의 판서를 빈청(賓廳)에 모이게 하여 원자(元子)의 명호(名號)를 정하게 함.

4월 24일

• 크게 가물어서 잇달아 기우제를 지냈으나 응험(應驗)이 없고, 험악한 바람이 그치지 않으므로 민가에 불이 나고 해로에서 배가 뒤집혀 인명의 손실과 전조(轉漕)의 침몰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음.

4월 26일

• 사관(史官)을 보내 외방 여러 곳의 실록(實錄)을 살피게 함.

4월 28일

• 오래 가물어서 대신들을 보내 비를 빌었는데, 28일 비로소 비가 내리니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금원(禁苑)의 취향정(醉香亭)을 고쳐 희우정(喜雨亭)이라 이름 붙이고 친히 정자의 명(銘)을 지어서 적음.

5월 6일

• 중신(重臣)을 양진(楊津) · 덕진(德津) · 오관산(五冠山) · 감악산(紺岳山) · 송악산(松嶽山) 등에 보내 기우제를 지내게 함. 전날 비가 내렸으나 곧 개어서 가뭄이 오히려 혹심했기 때문임.

5월 14일

• 팔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거위 알 만 하고 작은 것은 대추와 밤 만함.

5월 20일

• 원자(元子)의 책례(冊禮) 때 사신을 보내 예를 행하도록 함.

5월 23일

• 중신(重臣)을 보내 풍운뇌우(風雲雷雨)와 경도(京都)의 산천에 비를 빌게 함.

6월 2일

• 인조대왕의 탄강비(誕降碑)를 해주목(海州牧)에 세우도록 함.

7월 19일

• 대신들과 함께 남소문(南小門)을 다시 여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함.

7월 23일

• 대신들과 진휼정책(賑恤政策)과 비용의 절검(節儉)을 논의함.

8월 5일

• 이조참의 이만 원(李萬元)이 흉년으로 진휼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벼슬을 파는 일에 관해 상소함.

8월 10일

• 한성부판윤 유하익(兪夏益) 등이 남소문을 다시 여는 문제로 남소문 옛터에 가서 살펴보고 돌아옴.

8월 25일

• 유명견(柳命堅) · 이윤명(李允明) 등이 오대산의 실록(實錄)을 살피고 돌아옴.

9월 9일

• 성균관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여 으뜸을 차지한 이희무(李喜茂)에게 급제(及第)를 내림.

• 김덕원(金德遠)과 이집(李鏶)에게 강화에 가서 성 쌓을 터를 살피게 함.

9월 12일

• 김덕원과 이집이 강화에서 돌아오자 성을 쌓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함.

• 흉년이므로 전라도 · 경기 · 충청도 · 함경도 · 강원도 등의 군병(軍兵)의 1690년 세초(歲抄)를 멈추도록 함.

10월 24일

• 호당(湖堂)과 옥당(玉堂) · 춘방(春坊) · 기성(騎省) · 승지(承旨) · 한주(翰注)를 대궐 안에 모이게 하여 호당은 이십운배율(二十韻排律)을 짓게 하고, 나머지는 표문(表文) 1도(道)를 시험하게 함. 대제학 민암(閔黯)으로 하여금 차례를 매기고 배율을 짓게 하여 차등을 두어 물건을 내림.

11월 9일

• 정전(正殿)에서 전경유생(專經儒生)을 시험하게 하고, 빈청(賓廳)에 모여 제술(製述)로 재예(才藝)를 겨루게 하여 으뜸을 차지한 유생 이의만(李宜晩)에게 급제(及第)를 내림.

11월 9일

• 북도(北道)에 국경을 범하여 넘어간 21명을 경옥(京獄)에 잡아들여 살펴보게 함.

11월 10일

• 흉년이 들었으므로 가선(嘉善) · 통정(通政) · 동지(同知) · 첨지(僉知) · 판관(判官) · 별좌(別坐) · 찰방(察訪) · 주부(主簿) · 첨사(僉使) · 만호(萬戶) · 호군(護軍) · 사직(司直) 중 가선 · 통정 등의 공명첩(空名帖) 2만 장을 만들어 팔도에 나누어 보내 팔게 함.

11월 16일

• 윤이제(尹以濟)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8일

• 중신(重臣)을 보내 종묘 · 사직 · 북교(北郊)에 기설제(祈雪祭)를 지내게 함.

12월 14일

• 흉년이 들었으므로 1691년 봄에 시행하기로 했던 강화도의 성 쌓는 역사(役事)를 가을로 미루도록 명함.

12월 15일

• 승지와 중신(重臣)을 풍운(風雲) · 뇌우(雷雨) · 산천(山川) · 우사(雩祀) · 삼각산(三角山) · 목멱산(木覓山) · 백악산(白岳山) · 한강 등에 나누어 보내 기설제(祈雪祭)를 지내게 함.

• 팔도에 큰 흉년이 들어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충청 · 전라 · 경상도의 전조(田租)를 줄이도록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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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