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효종 3년, 임진년(壬辰年), 1652년

조선 효종 3년, 임진년(壬辰年), 1652년

2월 1일

• 선혜청이 대동미(大同米)를 화폐로 징수할 것을 아룀.

2월 19일

• 창경궁 수리 때 흉악하고 더러운 물건들을 발굴해 냄.

4월 2일

• 전옥서(典獄署)의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함.

4월 22일

• 임금이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냄.

4월 24일

• 창덕궁 수리도감의 제조 이하를 차등있게 논상함.

4월 27일

• 임금이 남교(南郊)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5일

• 보루각(報漏閣)에 있는 누기(漏器)를 개조함.

6월 11일

• 서교(西郊)에서 청의 사신을 맞이함.

6월 23일

• 청의 사신이 돌아가니 서교에서 전송함.

6월 29일

• 어영군(御營軍)을 증설함.

8월 3일

• 임금이 모화관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 기예를 시험함.

8월 27일

• 숭정전에서 유생정시(儒生庭試)를 설행하여 9명을 뽑음.

8월 29일

• 병조에서 금군삼청(禁軍三廳)의 정원과 소속을 조정함.

9월 18일

• 증광감시(增廣監試)의 복시에서 생원 · 진사 200명을 뽑음.

9월 23일

• 숭정전에서 문신정시(文臣庭試)를 설행하여 11명을 뽑음.

10월 24일

• 증광문과 33명, 무과 32명을 뽑음.

10월 28일

• 근래 날마다 변괴가 일어나므로 병조 · 공조 · 한성부에 명하여 궁장(宮墻)의 나무를 베고, 더 높이 쌓는 등 정비하게 함.

• 대동미(大同米) 10두에서 1두를 감면함.

11월 4일

• 도성 밖의 금산(禁山)에 법을 어기고 몰래 매장하는 폐단을 금지하게 함.

11월 19일

• 임금이 사형수를 삼복(三覆)하여 5명의 사형을 감면함.

12월 18일

• 서교에서 청의 사신을 맞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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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