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7년, 병오년(丙午年), 1666년

조선 현종 7년, 병오년(丙午年), 1666년

1월 3일

• 진연청(進宴廳)을 다시 설치하고 당상과 낭청을 차출하라고 함.

1월 9일

• 동지춘추 이상진(李尙眞) 등이 등서(謄書)한 실록(實錄)을 강도(江都)의 사고(史庫)에 봉안함. 실록의 낙권(落券)과 낙장(落張)의 숫자가 도합 300권임.

1월 12일

• 경기에 대동미(大同米)를 설행한 이후 사목을 거듭 밝혀 과외(科外)로 백성을 침탈하는 일이 없게 하였으나, 수령들이 연호(烟戶)라 일컫기도 하고 무역(貿易)을 칭탁하는 등 명목을 만들어 폐해를 끼치고 있다 하여 이를 엄금할 것을 명함.

3월 4일

•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이후징(李厚徵) 등 38명을, 무과에 차정철(車廷轍) 등 61명을 뽑음.

3월 6일

• 한성부의 계(啓)에 따라, 호적에 빠지고 제멋대로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입작(入作)에 대하여 평민과 같이 전가사변(全家徙邊)의 율을 적용하도록 함.

3월 7일

• 도성 내 기민(飢民)을 위하여 죽을 쑤어 진휼하고 있으나 죽을 먹는 300~400명이 대부분 사대부집의 노비들이라 하여 한성부 각부로 하여금 가난한 백성들을 조사하게 하여 규례에 따라 죽을 지급하게 함.

4월 30일

• 대신을 보내 도성으로 돌아온 것을 종묘에 고하고, 제사지내게 함.

5월 12일

• 북쪽 교외에서 여제(厲祭)를 행함.

6월 10일

• 기강이 해이하여 지방과 한성에 호적에 빠진 자가 많다 하여 이를 적발하여 사목(事目)에 따라 논죄하게 함.

7월 6일

• 오랫동안 비가 내려 농사에 피해가 있었으므로 기청제(祈晴祭)를 지냄.

7월 20일

• 임금이 거처를 옮기기 위해 경덕궁을 수리하기를 명함.

7월 25일

• 한성부의 계(啓)에 따라, 호적을 조사하는데 일찍이 외방에 입적(入籍)한 사람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혼자만 한성으로 올라온 자도 있고, 혹 자신도 올라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입적한 자도 있으며, 혹 타인의 협실(夾室)을 임시로 빌려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려고 한 자도 있다 하여 이들을 모두 본적지로 돌려보내게 함.

8월 5일

• 사헌부가 현종 1년(1660) 이전에 개간한 땅을 백성에게 돌려주라는 전계(前啓)를 정계(停啓)함.

8월 23일

• 경기와 관동에 심한 흉년이 들었으므로, 경기의 세태(稅太)를 반으로 감하고, 수미(收米) 가운데 한전(旱田)에서 거두는 것은 추등(秋等)에서 1말을, 내년 춘등(春等)에서 2말을 감할 것 등을 명함.

9월 11일

• 김시진(金始振)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9월 21일

• 별시(別試)의 전시(殿試)를 시행하여 문과에서 윤진(尹搢) 등 10명을, 무과에서 김성길(金成吉) 등 86명을 뽑음.

9월 29일

• 중시(重試)를 시행하여 문과에서 홍만용(洪萬容) 등 5명을, 무과에서 유태신(柳泰新) 등 7명을 뽑음.

10월 12일

• 오정일(吳挺一)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9일

• 근래 군역(軍役)을 피하기 위해 경외의 백성들이 호적에서 누락된 자가 많다는 한성부판윤 오정일(吳挺一)의 계(啓)에 따라, 양반은 군역에 배정하고 상민은 전가사변(全家徙邊)하도록 함.

12월 14일

• 오정일(吳挺一)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6일

• 여러 재상들과 삼복(三覆)을 행하여 경외의 사형수 20명 중 5명을 정배(定配)하고, 나머지는 율대로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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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