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37년, 신묘년(辛卯年), 1711년

조선 숙종 37년, 신묘년(辛卯年), 1711년

1월 19일

• 최석항(崔錫恒)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20일

• 임금이 대신들과 남한성(南漢城) 안에 묘사(廟祠)를 권안(權安)할 곳을 영건(營建)하는 일을 논의함.

1월 25일

• 통신사 조태억(趙泰億) · 부사 임수간(任守幹) · 종사관 이방언(李邦彦)이 청대(請對)하여 왜가 요청한 도서(圖書)의 허락을 청함.

1월 27일

• 이언강(李彦綱)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5일

• 임금이 대신들과 북한산 축성에 관하여 논의함.

2월 10일

• 민진후(閔鎭厚)를 북한산 구관당상(句管堂上)으로 차정(差定)하고 무인 가운데 김중기(金重器)를 같이 일하도록 함.

2월 18일

• 지평 홍치중(洪致中)이 북한산성 축성 문제를 2품 이상과 삼사장관(三司長官)으로 하여금 조정에 모여 의논하게 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함.

3월 5일

• 민진후(閔鎭厚)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20일

• 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이 상소하여 북한산성 축성의 불편함을 논함.

3월 21일

• 제조 민진후(閔鎭厚) 등과 북한산성 축성의 제반 일을 논의함.

3월 25일

• 임금이 대신들과 북한산 축성 문제와 수령의 가속(家屬) 남솔(濫率) 문제 등을 논의함.

4월 4일

• 식년문무과(式年文武科)의 전시(殿試)를 설행하고, 문과 36명을 뽑음.

4월 5일

• 지평 유명함(兪命咸)이 상소하여 북한산성 축성에 대해 논함.

4월 16일

• 영남의 유생 윤겸래(尹謙來) 등 1천 수백 명이 상소하여 문완공(文完公) 김장생(金長生)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거듭 청함.

4월 21일

• 황흠(黃欽)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30일

• 지난밤에 “조선국에 고유(告諭)한다.”고 일컬은 괘서(掛書)가 연은문(延恩門)에 나붙음.

5월 1일

•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와 양서(兩西)에 충재(蟲災)가 있음.

5월 6일

• 연은문의 괘서죄인(掛書罪人)을 아직도 잡지 못한 좌우포도대장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함.

5월 9일

• 왜국 관백(關白)의 아들에게 보낼 예단(禮單)과 집정(執政)에게 보낼 서계(書契)와 예단을 우선 정비하여 부산에 내려보내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회답을 기다려 혹은 보내거나 보내지 않도록 함.

5월 12일

• 재신(宰臣)을 보내 두 번째 기우제를 행하여 비가 내리므로 차등 있게 상을 내림.

5월 22일

• 양전(量田)을 폐지하자 세력이 강한 족속과 교활한 아전들이 멋대로 토지를 은루(隱漏)하고, 가난한 백성들만 불공정한 조부(租賦)를 바친다 하여 양전을 점차로 시행하도록 함.

• 북한성(北漢城)의 기지(基址) 안에 장사한 전 첨사 한필영(韓弼榮)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함.

5월 25일

• 연은문(延恩門) 괘서사건과 관련하여 죄인구포상령(罪人購捕賞令)을 반포하고, 죄인을 반드시 구포하도록 함.

6월 1일

• 비변사에서 무과(武科)의 신출신(新出身)에게 쌀을 바치고 방수(防戍)를 면제하여 북한성 역사에 보태어 쓰기를 청함.

• 전 첨사 한필영(韓弼榮)이 북한성 기지(基址) 안에 부모의 묘지를 쓴 죄로 정배(定配)됨.

6월 3일

• 일찍이 민진후(閔鎭厚)가 임금에게 아뢰어 수구문(水口門)을 개설하면서 문루(門樓)도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금위영(禁衛營)에서 수구문을 완전히 축조한 뒤에 문루는 재목을 조처해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후에 조성할 것을 청하니, 재목을 다른 아문(衙門)에 나누어 주어 돈의문루(敦義門樓)를 조성하게 함.

6월 4일

• 승지를 보내 전옥서(典獄署)의 죄가 가벼운 죄수를 너그럽게 처결하여 석방함.

6월 8일

• 조태구(趙泰耈)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16일

• 황흠(黃欽)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22일

• 내수사(內需司)의 내사옥(內司獄)을 혁파하도록 함.

6월 23일

• 처음에 이정신(李正臣)이 옥당관(玉堂官)이 되어 예안사인(禮安士人) 김집(金潗)의 집에 소장된 《사정전훈의자치통감(思政殿訓義自治通鑑)》을 가져다 인간(印刊)하기로 하였으나 5책이 산실(散失)되어 있었는데, 후에 임금이 명하여 산실된 5책을 당판(唐板)의 고주(古註)로 보충해 넣도록 함.

7월 14일

• 장맛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려 사대문(四大門)에 영제(禜祭)를 거행함.

7월 16일

• 윤덕준(尹德駿)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4일

•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가 북한산의 축성과 개문(開門) · 통도(通道) 등의 형세를 상세히 지적하여 진달(陳達)함.

7월 28일

• 교리 이진검(李眞儉)이 내수사(內需司)를 혁파하는 것과 궁가(宮家)에 소속된 군문(軍門)의 둔전(屯田)을 모두 환속(還屬)시켜 줄 것을 상소함.

8월 6일

• 북한행궁(北漢行宮) 영건이 1712년 봄에 있을 것이므로 길일(吉日)을 가려 터를 닦게 하고, 호조판서와 공조판서를 당상(堂上)으로 차출하고 두 조(曹)의 낭관(郎官)으로 하여금 낭청(郎廳)을 차출하도록 함.

8월 17일

• 판중추 이이명(李頤命)이 양역(良役) 변통(變通)에 대한 차자(箚子)를 올림.

8월 20일

• 대가(大駕)가 환궁할 때 지영(祗迎)하지 않은 관원들을 적발하여 추고(推考)하도록 함.

9월 9일

• 중궁전(中宮殿)이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함.

9월 17일

• 우의정 조상우(趙相愚)가 경기 각 고을의 기근이 더욱 심한데, 피해를 입은 목화밭에는 면전재(綿田災)를 허급(許給)하기를 청함.

9월 24일

• 판중추부사 이유(李濡)가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일로 상소하여 호포(戶布) · 정포(丁布)를 행할 수 없음을 논함.

10월 19일

• 4월 3일에 시작한 북한성(北漢城) 역사를 마침. 성의 고축(高築)이 2,746보(步)요, 반축(半築)이 2,906보, 반반축(半半築)이 511보, 여장(女墻)만 쌓은 것이 1,457보로 합계 7,620보인데 리수(里數)로는 21리 60보임. 소요된 재력은 쌀 1만 6,381석, 무명베 767동(同) 12필, 전(錢) 3만 4,799냥, 정철(正鐵) 2,785근, 신철(薪鐵) 22만 9,180근, 석회(石灰) 9,638석, 숯 1만 4,859석, 생칡[生葛] 2,002동(同), 사승포(四升布) 4동, 소모자(小帽子) 900입(立)임. 임금이 주관당상(主管堂上) 및 도청(都廳) 이하에게 가자(加資)와 상을 내림.

10월 23일

• 북한산성의 주관(主管)을 완성될 때까지를 한정하여 삼군문(三軍門)으로 하여금 나누어 관장하게 함.

11월 23일

• 조태구(趙泰耈)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27일

• 한성부 서부 아현(阿峴) 민가에 호랑이가 들어와 삼군문(三軍門)으로 하여금 잡게 함.

12월 2일

• 사복시(司僕寺) 관원이 기내(畿內)에서 점마(點馬)할 때 목장의 목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말썽이 됨.

12월 16일

• 대사(大赦)로 전옥(典獄)의 여러 죄인들을 방송(放送)함.

12월 18일

•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방(平義方)이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글을 보내 다시 구은(舊銀)을 회복해 사용할 것을 청함.

12월 26일

• 비변사에서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일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별단(別單)을 갖춰 올려 임금이 이에 의해 시행하라고 교시(敎示)함.

12월 27일

• 한성부우윤 박권(朴權)이 양역(良役) 변통에 관하여 진소(陳疏)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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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457
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