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24년, 무인년(戊寅年), 1698년

조선 숙종 24년, 무인년(戊寅年), 1698년

1월 15일

• 교동(喬桐)에 토포사(討捕使)를 별도로 설치하게 함.

1월 16일

• 이현석(李玄錫)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승지 이사영(李思永)이 대신과 수령들에게 백성에게 권농(勸農)하는 방도를 세우게 할 것을 청함.

1월 21일

• 권농어사(勸農御使)를 차출하여 각도에 보내도록 함.

• 한성에서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반인(泮人)들 역시 2개월을 한정하여 도살을 금지하며, 호미(胡米)가 도착한 뒤 2천 석을 내어 1개월마다 500석씩 반인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1월 28일

• 한성에 기근이 심하므로 기한을 정해 진휼청(賑恤廳)의 곡식을 판매하도록 함.

2월 9일

• 황감(黃柑)을 성균관에 내리고, 선비들을 시험하여 수석을 차지한 이만견(李晩堅)을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함.

2월 25일

• 초장(初葬)한지 수개월 내지 수년 후에 산소를 옮겨 개장(改葬)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를 금지함.

2월 26일

• 율도(栗島)에 진휼소(賑恤所)를 설치하고, 제조가 왕래하면서 공궤(供饋)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함.

3월 5일

• 국경에 온 청의 사신에게 쌀을 보내온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게 함.

3월 10일

• 청백리(淸白吏)의 처자로서 가난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녹미(祿米)를 주어 구휼하게 함.

4월 1일

• 금산(禁山)의 마른 소나무를 찍어낸 한성부의 해당 낭청(郎廳)을 도태시키도록 함.

4월 8일

•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하향대제(夏享大祭)를 행함.

4월 29일

• 한성지방에 전염병이 번져 사망자가 매우 많음. 한성부에서 길가에 널린 시체를 거두어 매장한 숫자를 기록하여 잇달아 계문(啓聞)함.

5월 5일

• 이언강(李彦綱)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8일

• 동문 밖 제기리(祭基里)의 촌가(村家)에 호랑이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옴.

7월 13일

• 임금이 종묘에 6월 초하룻날 천신(薦新)할 수박[西果]을 아직 올리지 않은 예조의 당랑(堂郞)은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해당 봉진관(封進官)은 심문하여 죄를 주도록 함.

7월 20일

• 문묘 전알(展謁)을 8월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전염병이 심하므로 9월로 연기함.

8월 24일

• 임금이 건원릉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 현릉 · 목릉 · 휘릉을 알현하고, 숭릉으로 나아가 작헌례를 행함.

9월 3일

• 숙종의 비 인경왕후의 혼전(魂殿)을 창경궁으로 옮겨 봉안함.

9월 5일

• 임금이 경덕궁으로 이어(移御)함.

9월 9일

• 거자(擧子)들을 단봉문(丹鳳門)과 금호문(金虎門)으로 들어오게 함.

9월 11일

• 임금이 문묘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춘당대(春塘臺)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문과에서 6명을 뽑음. 또 별시사(別試射)에서 합격한 자는 가자(加資)하거나 변장(邊將)으로 삼음.

• 재이(災異)로 인해 과거의 방방(放榜) 후에 유가(遊街)와 경축행사를 금함.

9월 13일

• 김진구(金鎭龜)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일

• 임금이 후원에서 금군(禁軍)을 시사(試射)하고, 3명은 가자(加資)하고 16명은 직부(直赴)하게 하고 4명은 변장(邊將)을 삼음.

10월 14일

• 동 · 서 · 남 세 교외(郊外)에서 굶주려 죽은 백성의 시체를 제사지내게 함.

10월 21일

• 전염병이 날로 악화되자 임금이 친히 제문(祭文)을 짓고 중신을 보내 남교(南郊)에서 여제(厲祭)를 지내게 함.

11월 16일

• 대신을 보내 북교(北郊)에서 여제(厲祭)를 행함.

11월 17일

• 승지를 보내 전옥(典獄)의 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함.

11월 21일

• 단종대왕(端宗大王)과 정순왕후(定順王后)의 신위(神位)를 창경궁 시민당(時敏堂)으로 옮김.

11월 22일

• 승휘전(承暉殿)에 불이 나 궁인(宮人) 2명이 불에 타 죽음.

11월 23일

• 옥당(玉堂)의 신하들과 함께 화재로 인해 민심을 안정시킬 대책을 논의함.

11월 25일

• 한성과 타도(他道)의 유생들이 강원도 · 황해도 · 충청도로 호적을 위조하여 과거를 보는 자가 매우 많다 하여 이를 조사하여 중벌을 내리도록 명함.

12월 10일

•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교외에 옮겨 즉시 매장하지 않았다 하여 한성부좌윤 이기하(李基夏)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한성부의 해당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모두 파직하고, 오부 관원도 죄를 정하게 함.

• 전염병 환자를 약물로서 치료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하여 혜민서(惠民署) 제조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해당 의관(醫官)을 적발하여 죄주게 함.

• 전염병 환자들을 구활하는데 소홀하였다 하여 동 · 서활인서(東西活人署)의 관원들을 도태시키고 서원(書員)과 고직(庫直)을 구속하여 죄를 다스리게 함.

• 도성에 도둑이 들끓는다 하여 좌 · 우포도대장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게 함.

12월 13일

• 얇은 옷을 입은 군사에게 유의(襦衣)를 지급하게 함.

12월 17일

• 전염병이 계속되니 전망(戰亡) 지역에 제사를 지내게 함.

12월 22일

• 단종대왕과 정순왕후(定順王后)의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청시례(請諡禮)를 행하고, 시민당(時敏堂)에 안치함.

12월 24일

• 단종대왕의 신실(神室)을 이봉(移奉)하여 종묘 서익실(西翼室) 제4실에 강봉(降奉)함.

12월 26일

• 임금이 친히 동가(動駕)를 고하는 제사를 행하고, 신주(神主)를 실은 수레를 배종(陪從)하여 종묘에 나아감.

• 예조에서 경과(慶科)를 시행하였는데, 신덕왕후(神德王后)를 부묘(祔廟)할 때의 예와 같이 한성과 지방으로 나누어 600명의 별시(別試)를 설행하도록 함.

12월 28일

•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한성에서 1,582명, 전국으로는 2만 1,54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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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