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 원년, 경자년(庚子年), 1660년

조선 현종 원년, 경자년(庚子年), 1660년

1월 1일

•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상지(供上紙)를 감하여 삭봉(朔封) 30권 가운데 7권을 감하고, 아울러 중전(中殿)에 올리는 삭봉 3권을 감하라고 함.

1월 3일

•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세찬(歲饌)과 옷감을 하사함.

1월 11일

• 서얼(庶孼)은 반드시 허통(許通)한 후에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다시 밝힘.

1월 21일

• 한성부가 충효 · 절의(節義) · 청백리(淸白吏) · 전망인(戰亡人)의 자손들을 초록(抄錄)하여 아뢰니 먹을 것을 주도록 명하고, 후사가 없는 자에게는 그의 처 또는 아우나 조카에게 똑같이 시행하게 함.

3월 18일

• 오준(吳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일

• 강도(江都)의 곡식 10만 석 가운데 일부를 나눠 흉년의 기민(飢民)들을 구제할 것을 명함.

4월 5일

• 이완(李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8일

• 식년(式年) 생원진사과 복시(覆試)의 합격자를 발표하였는데, 생원 이희택(李喜澤) 등 100명과 진사 김하진(金夏振) 등 100명이 합격함.

• 종실(宗室)은 외방에 거주해서는 안된다는 금령(禁令)에 따라 외방에 거주하는 종실 39명에 대하여 4월부터 녹봉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풍운(風雲) · 뇌우(雷雨) · 산천에 우사(雨祀)를 모시고 삼각산 · 목멱산 · 한강 등지에 기우제를 행함.

4월 11일

• 종친부(宗親府)에서 시골에서 사는 종친들은 가난하여 내려갔으며, 직무를 폐하지 않았는데 녹봉 지급을 정지함은 부당하다고 아룀.

• 외방에 사는 종친들에게 녹봉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조관(朝官)으로 군직(軍職)에 붙여진 인원 가운데 시골에 가 살면서 녹봉을 받는 자들 역시 이를 바로잡도록 함.

• 형방승지 박세성(朴世城)에게 명하여 전옥(典獄)의 죄수들을 검열하여 경범자는 석방하도록 함.

4월 30일

•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소두산(蘇斗山) 등 35명을 선발하고, 무과에 전 만호 유정준(劉廷俊) 등 42명을 선발함.

5월 4일

• 3일 밤 2경에 연주(練主)를 의식대로 쓰고, 4일 4경에 임금이 연제(練祭)를 행함.

5월 5일

• 선왕(先王)의 실록(實錄) 찬수를 위하여 국(局)을 설치하고, 총재(總裁) 이하 관원 차출을 시작함.

5월 15일

• 임금이 친히 망전(望奠)을 행함.

• 정지화(鄭知和)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5월 19일

• 한성부 오부(五部)에 신칙하여 성중의 염병인(染病人)을 모두 조사하여 활인서(活人署)로 보내게 하고, 의사(醫司)로 하여금 약물을 지급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진 자는 상평청(常平廳)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

5월 24일

• 임금이 숙휘공주(淑徽公主) 집의 역사(役事) 때문에 방(防)에 나아갈 군사 500명을 조발하여 2일 동안 부역(赴役)하게 하였으나, 좌부승지 윤집(尹鏶)의 계(啓)에 따라 100명을 감함.

• 종실(宗室)로서 외방에 거주하는 자는 모두 한성으로 올라오게 하고, 끝내 오지 않는 사람은 법에 의해 죄를 묻게 함.

5월 25일

•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궁핍하므로 실록(實錄) 찬수가 끝나면 인출(印出)할 종이를 양남(兩南)에 나누어 배정하지 말고 호조에 저장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하도록 함.

5월 27일

• 1660년에 각처의 유민(流民)들이 많이 도성에서 구걸행각을 하니, 상평청(常平廳)에서 3월 10일부터 5일 간격으로 건량(乾粮)을 지급하여 진구(賑救)하였는데, 보리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진구를 정지하고 15일분 양식을 지급하여 돌려보냄.

6월 9일

• 장생전(長生殿)의 계(啓)에 따라, 저장된 황장판(黃腸板)이 거의 없으므로 경차관을 강원도로 보내 겨울이 되기 전에 베어서 실어오게 함.

6월 11일

• 태학의 원점(圓點) 때 순제(旬製)로 권과(勸課)하는 규정이 있는데, 음관(蔭官)으로서 반궁(泮宮)에 있는 자가 제생들과 함께 제술을 하지 않는 것은 고례(古例)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잡게 함.

7월 11일

• 영양군(嶺陽君) · 인평위(寅平尉) · 동평위(東平尉) 등 권세가의 노비들이 대낮에 사산(四山)의 소나무를 베어 산지기가 이를 잡으면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였다 하여 영양군 등을 파직하고 추문(推問)하도록 함.

7월 18일

• 영릉(寧陵)의 대석(臺石)과 상석(床石) · 병풍석(屛風石) · 정자각(丁字閣) 등이 봄의 해동(解冬)과 장마로 틈이 벌어지는 등 훼손되었으므로 개수(改修)하도록 함.

7월 23일

• 임금이 대신들을 종묘에 보내 기우제를 지내게 함.

7월 24일

• 영릉수개도감(寧陵修改都監) 당상 여이재(呂爾載) · 이만(李曼) 등이 석공(石工)을 대동하고 영릉의 훼손된 부분을 간심(看審)하기 위하여 출발함.

7월 25일

• 산릉(山陵) 역사를 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능 위의 석물이 터지는 등 훼손되었다 하여 산릉제조인 병조판서 정치화(鄭致和) · 경천군(慶川君) · 김남중(金南重) · 형조판서 홍중보(洪重普)와 낭청인 우부승지 조윤석(趙胤錫) · 전 금성현감(錦城縣監) 이만영(李晩榮) 등 11명을 하옥(下獄)하고, 차지내관(次知內官) 윤완(尹完)도 하옥했는데, 그 뒤에 모두 파직(罷職)시킴.

7월 28일

• 한재(旱災)가 심하여 대신을 보내 사직 · 종묘에 기우제를 지내고, 근시(近侍)를 보내 삼각산 · 목멱산 · 한강 등지에 빌게 했는데, 비가 내림.

8월 23일

• 관서지방의 쌀과 좁쌀 2만 석과 겉곡식 1만 석, 해서지방의 쌀과 좁쌀 2만 석과 겉곡식 5천 석을 배로 한성에 운반하여 1661년 도성민의 진구(賑救)에 대비하게 함.

8월 27일

• 임금이 영릉(寧陵)에 거둥함.

9월 9일

• 1660년의 흉년은 1659년보다 더 극심하므로 두 자전(慈殿)의 방물(方物) 이외에는 바치지 말도록 함.

9월 16일

• 훈련도감이 새로 설치한 둔전(屯田)을 혁파하지 말도록 함.

9월 18일

•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므로 제도(諸道)로 하여금 각 고을의 재변을 당한 경중을 분별하여 전세(田稅)의 1/3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2/3를 받아들이기도 하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가감하게 하도록 함.

9월 19일

• 임금이 굶주린 백성들이 앞으로 견면(蠲免)이나 진구(賑救)가 있을 것을 모르고 먼저 떠돌아 흩어질까 염려하여 각도 감사에게 하유(下諭)함.

9월 25일

• 경기와 호서는 수미(收米)를 2두 감하고 호남은 3두를 감하도록 하고, 그 대신 서곡(西穀)이나 강도(江都) · 남한(南漢)의 쌀을 가져다 쓰도록 함.

10월 7일

• 경기감사의 계(啓)에, 숭의전(崇義殿) 근처에 몰래 묘를 쓴 것이 2기이고, 송도(松都)의 태조릉 근처에 몰래 쓴 묘가 170기가 된다 하여 능묘에서 아주 가까운 것은 파내고 기타는 모두 평토를 만들도록 함.

10월 26일

• 실직(實職)으로 곡물을 모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함.

11월 4일

• 서원현감(西原縣監) 신속(申洬)이 《구황촬요(救荒撮要)》를 올리니, 이를 인쇄하여 팔도에 반포하도록 함.

11월 8일

• 강도유수(江都留守) 유심(柳淰)이 정족산성(鼎足山城)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치계(馳啓)하니, 실록(實錄)을 성내의 사고(史庫)로 옮겨 봉안하여 별장으로 하여금 지키게 함.

11월 9일

• 이응시(李應蓍)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1월 13일

• 즉위증광과(卽位增廣科)를 설행하여 박세당(朴世堂) 등 34명을 뽑음.

11월 15일

• 임금이 혼전(魂殿)에서 망제(望祭)를 행함.

• 청이 연례로 요구해 온 길들여진 매의 공납(貢納)을 면제함.

11월 18일

• 이완(李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25일

• 각 아문(衙門)이나 군영(軍營)에 비축된 은화와 쌀 · 베를 가져다 진휼하는 밑천에 보태도록 하고, 상평청(常平廳)에서 매년 시행하는 가설직(加設職) · 노직(老職) · 증직(贈職) · 서얼허통첩(庶孼許通帖)의 납부가액을 적당히 줄여서 곡식 모으는 길을 넓히도록 함.

12월 1일

• 임금이 경모전(敬慕殿)에서 삭전(朔奠)을 행함.

12월 9일

• 숭선군(崇善君) 징(澂)이 배리(陪吏)의 방역(坊役)을 면하려고 마을 백성들을 잡아 곤장을 때리니, 징의 집 하인을 가두고 엄하게 다스려 다른 궁가(宮家)에 경계가 되게 함.

12월 10일

•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재차 계복(啓覆)하였는데, 사형해야 할 자 18명, 사형을 감할 자 3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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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