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원년, 을묘년(乙卯年), 1675년

조선 숙종 원년, 을묘년(乙卯年), 1675년

1월 23일

• 대신과 비국(備局)의 당상을 인견하여, 국정의 급무를 논한 윤휴(尹鑴)의 상소를 의논하게 함.

1월 24일

• 영의정 허적(許積) 등과 북한산성 축성에 관하여 논의함.

1월 28일

• 목내선(睦來善)을 한성부좌윤으로, 이지익(李之翼)을 우윤으로 삼음.

2월 5일

• 과거시험장의 대술(代述)을 막기 위한 물억새 울타리 대신 가시 울타리를 다시 쌓게 함.

• 암행어사 이인환(李寅煥) · 이항(李沆) · 이옥(李沃) 등을 제도(諸道)에 나누어 보냄.

2월 8일

• 내부(內府)의 갑주(甲冑)를 병조판서와 정초중군(精抄中軍)과 양국(兩局)의 대장 · 중군(中軍)과 총융청(摠戎廳) · 수어청(守禦廳)의 주장(主將) · 별장(別將)에게 각각 1부씩 내리고, 비변사에 657부를 내려 각 군문에 나누어 주게 함.

2월 14일

• 대궐에 입직한 금군(禁軍)과 호위군관에게 각궁(角弓) 130장(張)을 내림.

2월 18일

• 대신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을 인견하고, 청사(淸使)의 영접에 음악 사용 여부와 정초청(精抄廳) 혁파 등에 관해 논의함.

• 돈화문(敦化門) · 금호문(金虎門) · 경추문(景秋門) · 단봉문(丹鳳門) 등 대궐문을 지키는 군사의 수가 적다 하여, 입직(入直)한 파총(把摠)과 초관(哨官)도 금호문과 돈화문을 지키게 하고 다른 문의 모자라는 군사도 보충하게 함.

3월 2일

• 청의 사신 수서태상액(壽西泰桑額)과 아달합합(阿達蛤蛤) 등이 홍제원에 이르니 영의정 허적(許積) 등이 맞이함. 청에서 예단(禮單)으로 가져온 안구마(鞍具馬)와 환도(還刀) 대신 조총(鳥銃)을 요구함.

3월 3일

• 청의 사신을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함. 청의 사신이 인정전에서 칙서(勅書)를 선포하고, 남별궁(南別宮)에 머묾.

3월 5일

•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 복창군(福昌君) 정(楨) 등이 북경에서 돌아옴.

3월 19일

• 벼슬에 나아가는 연령 제한을 생원 · 진사는 종전과 같이 30세로, 유학(幼學)은 35세로 함.

4월 4일

• 영의정 허적(許積) 등이 훈련원에서 화차(火車)의 포를 쏘아 시험함.

4월 10일

• 정초청(精抄廳)을 폐지하고 다시 병조에 소속시킴.

4월 15일

• 임금이 중사(中使)를 보내 훈련도감에서 병거(兵車)의 제도를 보게 함.

4월 16일

• 관원을 파견하여 기우제를 지냄.

4월 21일

• 임금이 내궁방(內弓房)의 창과 칼을 훈련원과 어영청(御營廳)에 내려 전차(戰車)의 사용에 대비하게 함.

4월 25일

• 윤휴(尹鑴)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4월 27일

• 종묘와 사직의 북쪽 뜰에서 기우제를 지냄.

4월 30일

• 기우제를 지냄.

5월 6일

• 임금이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냄.

• 오시(午時)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저녁에는 큰 비가 내림.

5월 12일

• 임금이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하고, 두 혼전(魂殿)을 옮김.

5월 13일

• 이여발(李汝發)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5월 22일

• 임금이 태어난 뒤 70여 일 동안 젖을 먹인 한성부 서부의 양녀(良女) 영정(英正)에게 쌀과 포(布)를 넉넉히 내림.

5월 25일

• 공천(公賤) · 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다른 여종에게 장가가서 이미 속(贖)을 바친 자는 양민이 되는 법을 정함.

5월 26일

• 주강(晝講)에서 중일제(中日製)와 수어청(守禦廳) 둔전(屯田)의 일을 논의함.

5월 28일

• 경기 제읍(諸邑)의 곡식 씨앗이 모자라므로 경창(京倉)의 황두(黃豆) 1만 석을 나누어 줌.

윤5월 1일

• 문신 당상관으로서 시종직(侍從職)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 7명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자(加資)하고, 어머니 30여 명에게는 먹을 것을 지급함. 그리고 경외(京外)를 통틀어 귀천을 가리지 않고 80세 이상 노인 1만 수천 명에게 계급(階級)을 더해 줌.

• 경기 일원에 가뭄이 들고 양주(楊州) · 부평(富平) · 마전(麻田)에는 황충(蝗虫)의 해를 입음.

윤5월 15일

• 전 정승 송시열(宋時烈)을 남변(南邊)에 안치하고, 전 판서 민정중(閔鼎重)과 전 참판 이단하(李端夏)는 관직을 삭탈하여 성 밖으로 내쫓음.

6월 6일

• 전 참봉 박승후(朴承後)가 상소하여 북벌(北伐)을 청함.

6월 10일

• 유학(幼學) 박유원(朴由愿)이 상소하여 오랑캐를 정벌하기를 청함.

6월 11일

• 술사(術士) 김진발(金震發)이 상소하여 인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남소문(南小門)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 하여 열기를 청함.

6월 20일

• 대신들을 보내 사직과 종묘 · 북교(北郊)에서 비를 빌게 함.

6월 26일

• 경기와 평안도에 한재가 있음. 경사전(敬思殿) 안에서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고 소나기가 잠깐 지나갔는데, 뜰 가운데의 밤나무 한 그루가 저절로 부러져 10여 보 밖으로 옮김.

6월 27일

• 한재(旱災)가 매우 심하므로 임금이 하교하여 죄수들을 소결(疏決)하게 함.

7월 4일

• 가뭄이 심하므로 관원을 보내 토룡(土龍)에 제사를 올려 비를 빌게 함.

7월 21일

• 근시(近侍)를 동교(東郊) · 남교(南郊) · 서교(西郊)에 보내 현종 11년(1670)과 12년에 굶어 죽은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냄.

7월 22일

• 허목(許穆)과 김만기(金萬基)를 종묘와 사직에 각각 보내 비를 빌게 함.

8월 18일

• 임금이 효경전(孝敬殿)에서 연제(練祭)를 친히 행함.

8월 21일

• 임금이 숭릉(崇陵)을 참배함.

9월 13일

• 시제(試製)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등급을 나눠 시상(施賞)함.

9월 16일

• 임금이 한성부에 명하여, 사대부로서 백성의 집을 빼앗아 사는 자를 별도로 신칙(申飭)하여 기록해 아뢰게 함.

9월 25일

• 구일(具鎰)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9월 26일

• 비변사에서 오가통(五家統)의 사목(事目) 21조를 정함.

9월 27일

• 성균관에서 상사례(庠射禮)를 행하였는데, 입격자(入格者)가 61명임.

9월 29일

• 한성부에서 승인(僧人)도 지패(紙牌)가 없어서는 안된다 하여 오가통(五家統)의 사목(事目)에 첨가함.

10월 8일

• 정유악(鄭維岳)을 북한산성 축성 때의 도청(都廳)으로 삼음.

• 허적(許積) · 김만기(金萬基) · 윤휴(尹鑴) · 오시수(吳始壽) · 신여철(申汝哲)이 북한산성 터를 가서 살핌.

10월 11일

• 임금이 윤휴 · 허적과 함께 북한산성 축성 등에 관해 논의함.

10월 13일

• 여러 신하가 북한(北漢)과 대흥(大興)에 축성하는 것의 이해(利害)를 논의함.

10월 27일

• 한성부에서 1674년도 호구 수를 올렸는데, 한성과 팔도를 합하여 호수가 123만 4,512호이고 인구가 470만 3,505명임.

11월 8일

• 지패법(紙牌法)을 시행함.

11월 12일

• 우의정 허목(許穆)이 차자(箚子)를 올려 북한산성 역사(役事)를 정지할 것을 청했으나, 임금이 이미 물력(物力)을 준비했으므로 정지할 수 없다고 함.

12월 16일

• 김수홍(金壽弘)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2월 28일

• 대신들과 함께 오가통(五家統)과 지패법(紙牌法) 및 축성(築城) 역사와 수레 만드는 일 등의 정지 여부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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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