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 17년, 신미년(辛未年), 1691년

조선 숙종 17년, 신미년(辛未年), 1691년

1월 17일

• 임금이 태묘(太廟)에 참배함.

1월 19일

• 흉년으로 인해 한성의 굶주림과 고생이 특히 심하다 하여 호조에서 사들여 둔 곡식 1만여 석을 내어 싸게 팔게 함.

• 흉년으로 인해 관리들의 녹봉(祿俸)을 줄이도록 명함.

2월 8일

• 임금이 경덕궁에 이어(移御)함.

2월 26일

• 임금이 정릉(貞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뒤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안왕(武安王)의 사당에 들림.

3월 3일

• 삼일절제(三日節製)를 설행(設行)하여 으뜸을 차지한 유환(柳渙)에게 급제(及第)를 내림.

3월 4일

• 청의 사신이 나왔는데, 공갈하고 조종하는 것이 다른 칙사보다 갑절이나 더할 것이라 하여 별고(別庫)의 좁쌀 1만 석을 내어 은화(銀貨)를 사서 칙수(勅需)를 돕게 함.

3월 13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재(武才)를 관열(觀閱)하고, 환궁하여 궐정(闕庭)에서 문신 당상 이하 관원을 아울러 시험하되 이십운배율(二十韻排律)을 짓도록 하였는데, 4명이 입격(入格)함.

3월 14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열무(閱武)하고,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근래 무사들이 기사(騎射)를 소홀히 한다고 질책함.

3월 18일

• 광릉(光陵) 봉선사(奉先寺)에 불이 나서 승사(僧舍) 60여 칸을 태워 능침(陵寢)을 놀라게 했다 하여 위안제(慰安祭)를 지내도록 함.

3월 23일

• 증광별시문과(增廣別試文科)에서 송내백(宋來柏) 등 42명을 뽑음.

4월 2일

• 국구(國舅)의 집을 짓는 비용으로 은 1천 냥을 내리라고 전교(傳敎)함.

4월 4일

• 모화관에서 청의 사신을 영칙(迎勅)함.

4월 5일

• 임금이 남별궁(南別宮)에 거둥하여 국경을 넘은 임인(林仁) 등을 추문(推問)함.

4월 10일

• 임금이 관소(館所)에 거둥하여 청의 사신과 함께 국경을 넘은 죄인에 대하여 죄를 감함. 정범(正犯)은 사율(死律)로 의정(擬定)하고, 감사 · 병사 이하는 파직(罷職)으로 죄를 감함.

4월 24일

• 유하익(兪夏益)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1일

• 오래 가물어서 기우제를 지내려고 이미 날짜를 잡았는데, 이 날 비가 내리므로 중지함.

6월 19일

• 정유악(鄭維岳)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한성 사산(四山)의 소나무가 벌레의 손상을 참혹하게 입었고 나머지도 시들거나 바람에 부러졌으므로 가지와 잎이 말라죽기 전에 미리 팔도록 허락하였으나 남벌(濫伐)하여 멀쩡한 소나무까지 잘라내므로 한성부 당상과 낭청(郎廳)을 추고(推考)하고 팔라는 영을 잠시 멈추어 폐단을 막도록 함.

7월 13일

• 남한산성에 모집하여 들여보낸 백성이 처음에는 300호에 지나지 않았으나 신역(身役)을 피하는 무리들이 해마다 들어가 1천여 호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들여보내지 않도록 함.

7월 19일

• 강화도의 성 쌓는 역사(役事)는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번드는 군사를 사역시키기로 했는데, 금위영 군사의 모자라는 수는 해서(海西)의 군사를 징발하여 채우게 함.

7월 21일

• 강화도의 성 쌓는 넓이와 길이 · 너비를 삼군문(三軍門)에 분배하고, 감동관(監董官)의 성명을 돌에 새겨 무너지는 데가 있으면 경중에 따라 죄를 주도록 함.

7월 24일

• 예조판서 유하익(兪夏益)이 건원릉(健元陵)과 헌릉(獻陵)에 가서 비각(碑閣)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두 능 비석의 손상된 정상을 아룀.

7월 25일

• 종묘와 능침(陵寢)의 제향(祭享)에 드는 물건은 대동(大同)을 설치한 이후 더 정한 규례가 없고, 모자라는 것은 호조에서 임시로 값을 주는 구차한 사정이 있어 공물(貢物) 값을 더 주게 함.

윤7월 13일

• 숙종 9년(1683)에 세운 양진창(楊津倉)이 지대가 낮고 축축하여 곡식을 저장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하여 강도(江都)의 새로 지은 창고 제도와 같도록 옮겨 세우게 함.

윤7월 17일

• 비가 오래 내려서 곡식을 손상시켰는데, 영제(禜祭)를 3일 동안 지낸 뒤에 그침.

윤7월 29일

• 창덕궁과 창경궁을 수리할 때 감독한 신하와 내관(內官)에게 벼슬을 높여 주기도 하고 말을 내려주기도 하는 등 차등을 두어 상을 줌.

8월 6일

• 임금이 강도(江都)에서 성 쌓는 일과 능에 가는 길을 닦는 일로 경기의 백성이 피폐하다 하여 금천(衿川) · 양천(陽川) · 김포(金浦) 등 고을의 대동수미(大同收米)를 결마다 1두 또는 1두 5승씩 줄이도록 함.

8월 8일

• 능행(陵幸)으로 강을 건널 때 밧줄을 강 좌우에 가로질러서 그 사이로 배를 매어 건너게 함.

• 어로(御路)의 너비를 25척에서 20척으로 줄여 백성의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함.

• 임금이 강도(江都)에 중관(中官)을 특별히 보내 성 쌓는 장사(將士)를 위유(慰諭)하고 향온(香醞) 60병을 내림.

8월 10일

• 임금이 태학(太學)에 가서 문묘(文廟)에 배알(拜謁)하고, 이어서 선비를 책시(策試)하여 이야(李漜) 등 5명을 뽑고 아울러 무예를 시험하여 곧 장전(帳殿)에서 방방(放榜)함.

9월 1일

• 임금이 김포 장릉(章陵)에 전알(展謁)함.

9월 2일

•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량사장(露梁沙場)에 이르러 열무(閱武)함.

• 임금이 노량진을 건너 성삼문(成三問) 등 육신(六臣)의 무덤이 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특별히 관원을 보내 사제(賜祭)하게 하고, 근시(近侍)를 노산대군(魯山大君)의 묘에 보내 제사지내게 함.

9월 3일

• 목장 안에서 함부로 경작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범한 자는 전가사변(全家徙邊)키로 함.

9월 13일

• 육신(六臣)을 숭장(崇獎)하도록 함.

• 흉년으로 인해 임시로 줄였던 관리들의 녹봉을 1692년 1월부터 환원하게 함.

• 경외(京外)의 사족(士族) 부녀로서 90세 이상인 자에게 식물(食物)을 내림.

9월 14일

• 강도(江都)에 성을 쌓는 역사(役事)를 하면서 백성의 밭이 많이 짓밟혔다 하여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전조(田租)를 줄이게 함.

11월 4일

• 제도(諸道)의 적곡(糴穀)에 포흠(逋欠)이 많았는데, 대신의 건의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감면한 것이 2만 7천여 석이나 됨.

11월 22일

• 임금이 형조에 죄수가 많다 하여 즉시 소결(疏決)하도록 함.

11월 29일

• 비국(備局) 당상인 윤이제(尹以濟) · 오시복(吳始復) · 권유(權愈) 등이 상소하여 북한산성 쌓기를 청함.

12월 3일

• 임금이 대신들과 북한산성 쌓는 일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강도(江都)의 성 쌓는 일이 끝난 뒤 다시 의논하도록 함.

12월 6일

• 성삼문(成三問) 등 6명을 복작(復爵)하고 관원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였는데, 사당의 편액(扁額)을 민절(愍節)이라 함.

12월 19일

• 이괄(李适)의 난 때 인조가 주필(駐蹕)했던 공주(公州)에 비를 세우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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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