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5년, 기유년(己酉年), 1729년

조선 영조 5년, 기유년(己酉年), 1729년

1월 1일

• 팔도와 양도(兩都)에 하유(下諭)하여 농사일을 권려(勸勵)하게 함.

1월 9일

• 각 궁방(宮房)의 면세전(免稅田) 가운데 정해진 액수(額數) 외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함.

1월 26일

•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장사 지냄.

1월 30일

• 묘소의 역군(役軍)과 승군(僧軍)으로서 병들어 죽은 자에 대해 한성부와 호조로 하여금 고휼(顧恤)하게 함.

2월 9일

• 이정걸(李廷傑)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2월 11일

• 임금이 태묘(太廟)와 영녕전(永寧殿)을 전알(展謁)함.

2월 13일

• 임금이 순릉(順陵)에 거둥함.

2월 20일

• 영조 4년(1728)의 역란(逆亂) 이래 여러 성문에 더 설치한 파수하는 군병(軍兵)을 혁파하도록 함.

3월 4일

• 임금의 친족(親族)으로서 국법(國法)을 응당 시행해야 할 자 외에는 구애없이 조용(調用)하고, 이름이 적초(賊招)에 들어갔으나 신문하지 않은 자도 평인의 예에 의거해 조용하도록 함.

3월 7일

• 제주에서 식년(式年)마다 말을 공물(貢物)로 바칠 때 산마(山馬) 200필을 한정하여 바치게 함.

3월 9일

• 임금이 사묘(私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한 뒤에 환궁함.

3월 27일

• 근래 조신(朝臣)들이 국금(國禁)을 범하며 기첩(妓妾)을 데리고 사는 자가 매우 많다 하여 기한을 정해 돌려보내게 함.

• 한성부의 시전(市廛)에 국가에서 빚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다 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빨리 갚게 함.

4월 4일

• 태묘(太廟)에 나아가 행례(行禮)함.

4월 8일

• 좌수참(左水站)의 배 15척의 수부(水夫)에게 각각 보인(保人)을 주고 복호(復戶)시켜 주었으나, 이후 보인을 감하고 복호해 주지 않아 수부들이 많이 도망하였다 하여, 숙종 32년(1706)에 정한 액수(額數)대로 보충하게 함.

4월 21일

• 군기시(軍器寺)에 보관되어 있는 김만기(金萬基)가 제조한 화차(火車)를 수리하게 함.

5월 1일

• 세자의 혼궁(魂宮)과 묘소에 공상(供上)하는 물품은 3년을 기한으로 선혜청(宣惠廳)에서 진배(進排)하게 하고, 기타는 호조와 선혜청에서 전대로 반씩 나누어 거행하게 함.

• 사행(使行)이 가지고 온 은(銀)을 훈련도감(訓鍊都監) · 금위영(禁衛營) · 어영청(御營廳) · 수어청(守禦廳) · 총융청(摠戎廳) · 호위청(扈衛廳)에 도합 6천 냥, 경상도에 2,300냥, 전라도에 700냥, 충청도에 500냥, 황해도에 200냥, 강원도 · 송도(松都) · 북한(北漢)에 각각 100냥씩 나누어주게 함.

5월 5일

• 심공(沈珙)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5월 6일

• 납속(納贖)의 부류들이 호적 안에 단지 통정(通政)이나 절충(折衝)이라 쓰고 납속임을 쓰지 않아 신역(身役)을 면하고 있다 하여 이후로 납속임을 쓰지 않는 자는 엄히 다스리도록 함.

• 도성 내 여러 산의 송충(松蟲)을 백성을 동원하여 잡는데 민력을 손상하는 등 폐단이 있다 하여 이를 중지하게 함.

5월 14일

• 조상경(趙尙絅)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5월 22일

• 모화관에 나아가 사신을 맞이하고, 환궁한 뒤 혼궁(魂宮)에서 조제례(弔祭禮)를 행함.

6월 10일

• 장붕익(張鵬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11일

• 근래 준행되지 않고 있는 이정법(里定法)과 호적법을 엄히 하도록 신칙(申飭)하게 함.

6월 15일

• 종묘의 제사 때 축문(祝文)에 간지(干支)를 기입하지 않은 헌관(獻官) 등을 파직함.

6월 16일

• 구름이 끼어서 봉화를 들지 않고 병조에 계문(啓聞)하지 않은 목멱산(木覓山) 봉수장(烽燧將) · 봉수군(烽燧軍)과 목멱산에서 거화(擧火)하기 전에 먼저 봉화를 철회한 안현(鞍峴)의 봉수장 · 봉수군을 무겁게 치죄(治罪)하라고 함.

6월 30일

• 한성부판윤 장붕익(張鵬翼)이 성 외에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개간한 곳이 많으며 승지 김호(金浩)도 성내 남소영(南小營) 등에서 개간하므로 이를 금단(禁斷)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금단하도록 함.

7월 3일

• 경기 파주(坡州)에서 베어다 바치는 봉상시(奉常寺)의 땔나무를 금천(金川)과 함께 윤번으로 베어 바치도록 함.

7월 11일

• 이인좌(李麟佐)의 난과 관련된 역적 이하(李河)의 아우인 이척(李滌)과 윤득형(尹得衡) · 여필주(呂必周) · 여문익(呂文翊) · 박필인(朴弼人) 등을 체포하고, 잇따라 추국(推鞫)함.

7월 13일

• 작년(1728) 봄에 적병이 한성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 영 · 호남의 모든 봉수(烽燧)가 하나도 경보를 알리지 않았으며, 목멱산(木覓山) 봉수 역시 태만하다 하여 엄히 다스리도록 함.

7월 20일

• 오중주(吳重周)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7월 21일

• 임금이 태묘(太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봉심(奉審)한 다음 환궁함.

윤7월 5일

• 이태좌(李台佐)가 금위영(禁衛營) · 어영청(御營廳)과 관서의 돈과 목면으로 국용의 곡식을 비축하도록 청함.

윤7월 30일

• 이진순(李眞淳)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8월 20일

• 금주령(禁酒令)을 정지하도록 함.

8월 22일

• 산협(山峽)의 백성들이 산전(山田)을 개간한 곳에 사대부들이 일찍이 입안(立案)하였다 하여 세를 받으며, 수령들은 또 속전(續田)이라 하여 세를 징수하여 2중 납세를 하고 있다 하여 이를 엄히 금지하도록 함.

8월 27일

• 교서관(校書館)으로 하여금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인출(引出)하여 제도(諸道)에 나누어 보내고, 감영(監營)에서 각인(刻印)하여 널리 배포하게 함.

• 군문(軍門)의 군졸과 마찬가지로 금군(禁軍)에게도 요구철(腰鉤鐵)을 만들어 지급하도록 함.

9월 3일

• 《열조보감(列朝寶鑑)》의 편찬을 계속하도록 함.

9월 9일

• 산송(山訟)에 관한 공사(供辭)를 서계(書啓)한 내용에 붕당(朋黨)을 언급한 것이 있다 하여 한성부당상을 엄중 추고(推考)하고, 낭청(郎廳)을 태거(汰去)하도록 함.

9월 19일

• 한성부에서 어선이나 상선이 경강(京江)에 와서 정박하면 내외 어물전(魚物廛) 사람들이 염가로 억매(抑買)하고 조금이라도 논가(論價)하면 난전(亂廛)하려는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침학(侵虐)하는 폐단을 엄금하기를 청함.

9월 27일

• 양반의 서녀(庶女)를 추천하여 궁녀(宮女)로 삼도록 청탁한 자를 먼 변방에 귀양보내도록 함.

9월 28일

• 생원 · 진사에게 복시(覆試)를 보여 200명을 뽑음.

9월 30일

• 한성부판윤 장붕익(張鵬翼)이 도성 안팎에 있는 양부전(量付田) 이외에 개간한 곳은 모두 묵히게 하여 수목을 기르자 하였으나, 임금이 도성 안과 성 밑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만 묵히게 하고, 이후 무분별하게 경작하는 것을 금하게 함.

10월 5일

• 어제(御製)한 《감란록(勘亂錄)》서문을 도승지 조현명(趙顯命)이 써서 간행하도록 명함.

10월 6일

• 5진(五津)에 장정 50명씩을 모집하여 대오(隊伍)를 만들어 입번(入番)하여 배를 정비하여 왔는데, 오직 양화도(楊花渡)는 영조 2년(1726)에 경조(京兆)에서 방역(坊役)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여 10명으로 감했으나 다른 나루와 같이 50명으로 환원하도록 함.

10월 22일

• 지금 도성 안의 쌀값이 떨어져 있는데, 경리청(經理廳)의 은을 내어 작미(作米)하여 곡식이 귀해질 때를 기다려 전매(轉賣)하게 함.

11월 3일

• 이기익(李箕翊)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1월 5일

• 신광하(申光夏)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1월 12일

• 《감란록(勘亂錄)》을 친공신(親功臣)과 찬집청(撰集廳) 당상(堂上)들에게 반사(頒賜)함.

11월 19일

• 문과와 무과의 전시(殿試)를 시행하여 정동혁(鄭東爀) 등 41명을 뽑음.

11월 24일

• 임금이 초복(初覆)을 행함.

12월 4일

• 해가 오래된 포흠(逋欠)을 탕척(蕩滌)해 주어 백성과 더불어 경사를 함께 누리는 뜻을 보이게 함.

12월 29일

• 1729년 한성 안 오부(五部)의 원호(元戶)는 3만 2,372호, 인구는 18만 6,305명(남자 8만 9,392명, 여자 9만 6,913명)임. 팔도의 원호는 163만 873호, 인구는 694만 5,248명(남자 339만 9,745명, 여자 354만 5,503명)임.

연관목차

1021/1457
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