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45년, 기축년(己丑年), 1769년

조선 영조 45년, 기축년(己丑年), 1769년

1월 1일

• 임금이 태묘(太廟)와 창덕궁 선원전(璿源殿) ·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전배례(展拜禮)를 행함.

1월 2일

• 임금이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서 ‘1년 동안 음악을 정지하였다가 원조(元朝)에 연주했노라(一年藏樂元朝奏)’라는 구절로서 명제(命題)를 삼아 유생들을 시험하여 유학 이영목(李永穆) · 조상진(趙尙鎭)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월 7일

• 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서 사민(四民)에게 쌀을 내리고, 공시인(貢市人)들의 질고(疾苦)를 물음.

2월 9일

• 임금이 숭정전에서 선비들을 시험보이고, 이어서 중일청(中日廳)에 나아가 시사(試射)하여 홍낙임(洪樂任) 등 3명을 뽑음.

2월 11일

•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갔다가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집에 들렀다가 다시 경복궁 근정전의 옛터에 나아가 식희문무과(飾喜文武科)를 방방(放榜)하고 환궁함.

2월 12일

• 임금이 숭정전에서 향유(鄕儒)들에게 시험을 보여 수위를 차지한 교관 정지환(鄭趾煥)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2월 21일

• 임금이 전설사(典設司)에 나아가 향민(鄕民)을 불러 농사 형편을 물어 보고, 공시인(貢市人)을 불러 폐막(弊瘼)을 물어본 뒤 외상(外上)을 많이 진 낙창군(洛昌君) 등을 잡아들이게 함.

3월 1일

•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여, 정원시(鄭元始) · 정재신(鄭在信)을 뽑고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명함.

4월 16일

• 경조(京兆, 한성부)로 하여금 사대부 가운데 기생을 데리고 사는 자를 수검(搜檢)하여 아뢰게 함.

4월 17일

• 경조(京兆)로 하여금 여섯 유신(儒臣)의 가노(家奴)를 잡아들여 장형(杖刑)을 내려 유신들이 첩을 데리고 사는지의 여부를 핵실(覈實)하게 함.

4월 27일

•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서 문신은 한학(漢學)을 강(講)하고, 무신은 능마아(能麽兒)를 강하며, 유신은 《심경(心經)》을 강하도록 함.

• 임금이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의 금군(禁軍)과 각도의 승호포수(陞戶砲手)를 불러 보리농사의 형편에 대해 물음.

5월 4일

• 임금이 숭정전 월랑(月廊)에 나아가 승지를 종묘와 저경궁(儲慶宮) · 육상궁(毓祥宮)에 보내 봉심(奉審)하게 하고, 태묘의 각 능전(陵殿)에 쓸 향을 지영(祗迎)함.

5월 10일

• 영남 유생 1,800명이 진소(陳疏)하여 유곤록(裕昆錄)을 훼파(毁破)하기를 청하고 또 후원(喉院, 승정원)에서 즉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배척하니, 임금이 유생들을 10년을 한정하여 정거(停擧)시키고 모두 이날 한강을 건너가게 함.

5월 23일

•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금려(禁旅)를 위문하고, 각도의 승호군(陞戶軍)을 불러 농사의 형편을 물음.

5월 25일

•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기로(耆老)에게 문과 · 무과를 설행하여 문과에서 5명을 뽑고, 무과에서 김태상(金泰尙) 등을 뽑은 다음 즉일로 방방(放榜)하게 함.

5월 28일

• 임금이 기로과(耆老科)를 다시 설행하게 하여 3명을 뽑음.

7월 15일

• 임금이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서 뜰에 들어온 문신과 전문(錢文)을 봉진(封進)한 태학(太學) 유생들에게 제술(製述)을 시험 보여 유생 가운데 수위를 차지한 이언일(李彦一)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명하고, 문신 가운데 수위를 차지한 이진항(李鎭恒)과 차위 4명에게 말을 내림.

8월 8일

•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서 예방승지로 하여금 사직단에 나아가 헌관(獻官)과 더불어 희생(犧牲)을 살펴보게 함.

8월 9일

• 임금이 명릉(明陵)에 거둥하기 위해 창덕궁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재숙(齋宿)함.

9월 9일

• 임금이 환궁(還宮)함.

9월 10일

• 임금이 숭정전 월대(月臺)에 친림(親臨)하여 유생들에게 정시(庭試)를 시험 보였는데, 거자(擧子)의 수가 1만 2천명에 이름. 이어 중일청(中日廳)에 나아가 무과에 친림함.

9월 12일

• 임금이 경복궁의 옛터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시행하여, 수위를 차지한 유학 신응연(申應淵)과 지차인 유학 이태현(李泰賢)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9월 27일

• 임금이 추은(推恩)하기 위해 서민 가운데 83세 된 자에게 명주 1필씩을 내리고, 2명은 경복장(景福將)에, 3명은 창덕장(昌德將)에 차출하도록 함.

10월 6일

•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서 태묘(太廟)의 동향대제(冬享大祭)에 쓸 향을 지영(祗迎)하고, 이어 흥화문(興化門) 밖에 나아가 지송(祗送)함.

11월 12일

•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을 간행하되, 단지 3건만 인쇄하도록 하여 1건을 남한산성에 보내 판본(板本)을 새기게 하고, 다섯군데 사고(史庫)에 간직할 것도 또한 남한산성에서 인쇄해 가지고 오게 함.

11월 18일

• 임금이 중일청(中日廳)에 나아가 육상궁(毓祥宮)에 동가(動駕)하였을 때 호위한 장교와 군병 및 인경궁(仁慶宮) 옛터의 무사들을 불러 시사(試射)하고,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인경궁의 시말(始末)을 상고하여 아뢰게 함.

11월 19일

• 임금이 무덕문(武德門)에 나아가 악좌(幄坐)를 설치하게 하고, 선전관을 보내 인경궁(仁慶宮)의 옛터를 살펴보게 함.

•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시사(試射)한 사람들에게 상을 나누어 줌.

• 임금이 인경궁 옛터에 사는 노인을 불러 추모기(追慕記)를 쓰도록 하고, 감회를 어제(御製)함.

12월 1일

• 임금이 숭정전 월대(月臺)에서 선비들에게 황감을 나누어 주고, 시험 보여 수위를 차지한 유학 조재위(趙載偉)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2월 11일

• 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하고, 제도(諸道)의 구포(舊逋)를 견감하였으며, 유사(有司)로 하여금 굶주린 백성에게 죽을 주도록 함.

12월 22일

•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서 태묘의 납향대제(臘享大祭)에 쓸 향을 지영(祗迎)하고, 이어서 전설사(典設司)에 나아가 재숙(齋宿)함.

12월 24일

• 임금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간행하도록 함.

12월 27일

•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70 · 80세 된 노인들을 불러 쌀과 비단을 내려줌.

12월 29일

• 흉년이 들었으므로 제도(諸道)에 습조(習操)를 정지하도록 함.

연관목차

1061/1457
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