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 23년, 기미년(己未年), 1799년

조선 정조 23년, 기미년(己未年), 1799년

1월 13일

• 전염병이 유행하여 한성과 인근지역에서의 사망자가 12만 8천여 명에 이르자 진휼청과 한성부 오부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1월 15일

• 각사와 각영에서 1798년도의 회계장부를 올림.

1월 29일

• 한성부 관원들로 하여금 병들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한달 더 연기하도록 하고, 매 5일마다 한 번씩 상황을 한성부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서 성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에 장사지내도록 함.

• 진휼청(賑恤廳)에서 굶주리고 병들어 자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483명에게 쌀 66석을 지급하고, 가난하여 장사를 치르지 못한 자 149명에게 돈 728냥과 포(布) 7동 38필을 지급함.

2월 2일

• 정부의 물품 구입을 시전(市廛)에서 무역하던 것을 호조에서 하도록 하고, 생필품의 값이 뛰어오르는 등 공인(貢人)들의 폐단을 금단하도록 함.

2월 8일

• 진휼청에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 162명에게 쌀을 지급해 준 것을 보고하자 한성부에서 실수하여 누락시킨 자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누락시킨 것이 발각되면 해당 부관을 엄히 처벌하도록 함.

• 문묘 석전제(釋奠祭)의 아헌관(亞獻官)을 2품과 3품을 막론하고 현임 대사성으로 임명하도록 함.

3월 2일

• 청의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3월 22일

• 백성들이 내수사 명례궁(明禮宮)에서 꾸어 쓴 돈과 각 군문에서 사 온 쌀값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빌어 쓴 돈은 모두 탕감하고 내수사의 발매미(發賣米)는 햇수를 나누어 바치도록 함.

4월 3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문신들의 제술(製述) 시험과 인일제(人日製)를 행함.

5월 2일

• 이응거(李膺擧)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5월 20일

•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22일

• 용산강에서 2차 기우제를 지냄.

•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묵은 원한을 마음에 담아두고 풀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므로 한성부로 하여금 이러한 자가 있는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함.

5월 24일

• 용산강에서 3차 기우제를 지냄.

5월 28일

• 비가 내려 기우제를 중지함.

5월 29일

• 한성과 지방의 각 수령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으로 나가 모내기를 독려하도록 함.

7월 3일

• 이득신(李得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12일

• 임금이 종묘에 참배함. 종묘의 섬돌 개수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함.

7월 20일

• 김재찬(金載瓚)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1일

• 명나라 황제의 고칙(誥勅)을 보관하는 경봉각(敬奉閣)을 황단(皇壇) 동쪽의 봉실(奉室) 서쪽의 담장 밖으로 옮겨 짓도록 함.

7월 22일

• 경봉각에 고칙 · 어필(御筆) · 어화(御畵)를 봉안한 뒤 매년 초봄에 봉심하는 것을 규정으로 함.

7월 25일

• 경봉각을 옮기는 공사가 완공되어 임금이 봉심하고 명나라 황제의 고칙을 봉안함. 영조의 친필인 ‘敬奉(경봉)’과 ‘欽奉(흠봉)’ 두 편액을 누각 안팎의 문 위에 걺.

8월 3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선전관과 별군직이 가을철 활쏘기를 함.

8월 4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내금위 군사들이 가을철 활쏘기를 함.

8월 13일

• 종묘에 올린 제물이 제철 과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원서 제조와 예조참판을 체차시킴.

8월 14일

• 매달 올라오는 특산물을 종묘에 봉진할 때 날이 저물어도 종묘의 문을 잠그는 것을 보류하고 특산물을 올리게 하는 것을 규정으로 함.

8월 17일

• 이조원(李祖源)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19일

• 임금이 헌릉에 행차하여 제사하고 관왕묘을 둘러본 뒤 주교에서 칠언근체시(七言近體詩) 두 수를 지음.

8월 27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서총대 활쏘기와 장용영의 가을철 활쏘기를 함.

9월 9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구일제(九日製)를 거행하고 부(賦)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9월 10일

• 춘당대(春塘臺)에서 구일제(九日製)를 거행하고 표(表)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9월 27일

• 성균관에서 칠석제(七夕製)를 행하고 합격자들에게 상을 줌.

• 서유대(徐有大)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8일

• 이의필(李義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28일

• 북영(北營)에서 훈련도감의 하급장교들이 활쏘기를 함.

11월 25일

• 성균관에서 황감제(黃柑製)를 거행하여 수석을 차지한 생원 조민화(趙民和)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2월 28일

• 1800년 봄에 시행할 장용영(壯勇營)의 활쏘기 시험을 춘당대(春塘臺)에서 미리 행함.

• 사직단에 기곡대제(祈穀大祭)를 지낼 때 이조판서를 지낸 자에게 서계(誓戒)를 읽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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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