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순조 17년, 정축년(丁丑年), 1817년

조선 순조 17년, 정축년(丁丑年), 1817년

1월 7일

• 성균관에서 인일제(人日製)를 행함.

1월 9일

• 임금이 태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함.

1월 11일

• 전국의 거듭된 흉년으로 봄청 조련(操練)을 중지하도록 함.

1월 15일

• 한성의 각사와 각영에서 1816년의 회계장부를 올림.

1월 26일

• 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전배(展拜)함.

2월 19일

• 문형회권(文衡會圈, 대제학 선임을 위해 전형관들이 모여 권점을 치는 것)을 행함.

2월 20일

•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서 세자의 알묘례(謁廟禮)를 행함.

2월 26일

• 임금이 화성(華城)에 행차함.

2월 27일

• 임금이 건릉과 현륭원(顯隆園)에서 전알(展謁)하고 제사지냄.

• 화성의 유생과 무사들에게 과거를 설행하여 제술(製述)에서 수석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2월 28일

• 임금이 화성에서 환궁함.

3월 6일

• 춘당대에서 서총대시사(瑞蔥臺試射)를 행함.

3월 11일

• 왕세자가 문묘(文廟)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입학례(入學禮)를 함.

3월 16일

• 반궁(泮宮)에서 삼일제(三日製)를 행함.

3월 22일

• 춘당대에서 무예청(武藝廳)의 시사(試射)와 시방(試放)을 행함.

4월 3일

• 인정전에서 문신의 제술(製述)을 행함.

4월 9일

• 인정전에서 춘도기유생(春到記儒生)을 시험하여 강(講)과 제술(製述)에서 수석한 자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4월 12일

• 《선원보략(璿源譜略)》의 증수가 완료됨.

4월 15일

• 임금이 경모궁에 전배(展拜)함.

4월 23일

• 춘당대에서 서북별부료(西北別付料)의 시사(試射)를 행함.

5월 11일

• 공주에 대한 봉작을 명하여 명온공주(明溫公主)로 삼음.

7월 3일

• 죄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줌.

7월 8일

• 반궁(泮宮)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설행함.

7월 12일

• 정상우(鄭尙愚)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18일

• 영화당에서 별군직(別軍職)의 시사(試射)를 행함.

7월 20일

• 장마로 인해 도성의 민가 778호가 무너지거나 떠내려 감.

7월 23일

• 한성의 사대문에서 영제(禜祭)를 거행함.

7월 25일

• 이보천(李普天)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10일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행함.

8월 15일

• 규장각에서 어제(御製)의 교정본을 올림.

8월 26일

• 인정전에서 추도기유생(秋到記儒生)을 시험하여 강(講)과 제술(製述)에서 수석한 자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8월 30일

• 김이양(金履陽)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일

• 임금이 경릉(敬陵) · 명릉(明陵) · 홍릉(弘陵)에 전알(展謁)하고 제사지냄.

9월 4일

• 영화당(暎化堂)에서 입직한 별군직(別軍職)의 시사(試射)를 행함.

9월 9일

• 춘당대에서 서총대시사(瑞蔥臺試射)를 행함.

9월 11일

• 경과(慶科)의 정시 문 · 무과 초시를 설행함.

9월 13일

• 선원전(璿源殿)에서 다례(茶禮)를 행함.

• 공릉(恭陵)과 순릉(順陵)에 표석을 세운 감동당상(監董堂上)에게 상을 내림.

9월 14일

• 《동문휘고(同文彙考)》를 수정하도록 함.

9월 16일

• 임금이 육상궁(毓祥宮) · 연호궁(延祜宮) · 선희궁(宣禧宮) · 장보각(藏譜閣)에 전배(展拜)함.

9월 21일

• 인정전에서 왕세자 책봉을 축하하는 문과전시(文科殿試)를 행하여 7명, 훈련원에서 무과전시를 행하여 344명을 뽑음.

10월 3일

• 영화당(暎化堂)에서 입직한 별군직(別軍職)의 시사(試射)를 행함.

10월 5일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문 · 무과의 사은(謝恩)을 받음.

10월 6일

• 영화당(暎化堂)에서 입직한 별군직(別軍職)의 시사(試射)를 행함.

10월 11일

• 궁인(宮人) 박씨가 딸을 낳음. 궁인 박씨를 숙의(淑儀)에 봉작(封爵)함.

11월 6일

•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서 동향대제(冬享大祭)를 행함.

11월 11일

• 어영청에서 병조의 척문(尺文)을 위조한 죄인을 효수함.

11월 23일

• 이희갑(李羲甲)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1일

•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함.

12월 24일

• 반궁(泮宮)에서 감제(柑製)를 시행하여 수석을 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함.

12월 27일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행함.

이해

• 남한산성 안에 광주유수 심상규(沈象奎)가 활 쏘는 이위정(以威亭)을 건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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