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순조 12년, 임신년(壬申年), 1812년

조선 순조 12년, 임신년(壬申年), 1812년

1월 4일

• 성균관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함.

1월 5일

• 병화(兵禍)를 입은 관서지역의 진휼을 위해 자궁(慈宮)에서 3천 석의 곡식을 내림.

1월 15일

• 한성에서 헛소문이 떠돌면서 피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申飭)하도록 함.

• 한성의 각사와 각영에서 1811년의 회계장부를 올림.

1월 16일

• 김이익(金履翼)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17일

• 인정전에서 춘도기유생(春到記儒生)을 대상으로 시험하여 강(講)과 제술에서 수석한 자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1월 20일

• 임금이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전알(展謁)함.

1월 23일

• 도성 안에서 도둑이 심해 민정(民情)이 흉흉해지자 좌 · 우포장을 추고(推考)하고, 범죄가 무거운 자는 곧장 일률(一律)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함.

2월 10일

• 양주(楊州)의 흉년으로 각 아문의 상납을 추수 때까지 정지함.

3월 17일

• 유민이 한성으로 몰려 들자 진휼청으로 하여금 한 곳으로 모두 불러 모아 죽을 나누어 주고 노자를 넉넉히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함.

3월 29일

• 조윤대(曺允大)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30일

• 진휼청에서 오부의 백성에게 쌀과 콩을 발매(發賣)함.

4월 21일

• 평안감사가 9월 19일 관군이 정주성(定州城)을 수복하고 홍경래(洪景來) 등을 참획(斬獲)하였다고 보고함.

4월 25일

• 한성에 전염병이 심하여 진휼청으로 하여금 치료하도록 하고, 한성부로 하여금 시체를 즉시 매장하도록 함.

• 한성의 백성들이 바친 보향전(補餉錢)을 각 도에 내려보내 군용(軍用)으로 쓰도록 함.

4월 28일

• 창덕궁 인정전에서 적을 평정한 데 대한 진하(陳賀)를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함.

5월 6일

• 임금이 편전에서 순무사(巡撫使) 이요헌(李堯憲)과 중군(中軍) 유효원(柳孝源)을 불러 노고를 치하하고 승지로 하여금 돈화문 밖에서 군사들을 호궤(犒饋)하도록 함.

5월 29일

• 이익운(李益運)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6일

• 비변사에서 평안도농민항쟁을 평정하는데 공은 세운 사람들의 별단(別單)을 만들어 올림.

6월 13일

• 한성주부(漢城主簿) 조학영(趙學榮)이 높고 넓은 집과 사라(紗羅)와 능단(綾緞)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니 엄히 신칙(申飭)하도록 함.

7월 6일

•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자 이대(李旲)를 왕세자(익종)로 책봉함.

7월 28일

•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중수함.

7월 30일

• 경기의 진휼을 마침. 기민 7만 5,587명에게 곡식 6,620석을 나누어 줌.

8월 7일

• 반궁(泮宮)에서 칠석제(七夕製)를 행함.

8월 12일

• 인정전에서 추도기유생(秋到記儒生)을 대상으로 시험하여 강(講)과 제술에서 수석한 자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8월 16일

• 이상황(李相璜)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28일

• 이익운(李益運)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12일

• 반궁(泮宮)에서 구일제(九日製)를 행함.

9월 15일

• 칙수(勅需)가 부족하여 경사(京司)의 돈 3만 냥과 영남의 쌀 1만 석을 호조에 나누어 주도록 함.

10월 3일

• 평안도농민항쟁을 토벌한 것을 축하하는 경과정시(慶科庭試)의 무과 초시를 행함.

10월 10일

• 이요헌(李堯憲)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3일

• 춘당대에서 평적경과정시(平賊慶科庭試)를 시행하여 문과에서 11명, 무과에서 245명을 뽑음.

11월 3일

• 이상황(李相璜)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8일

•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함.

11월 30일

• 김계락(金啓洛)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15일

•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함.

12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인정전(仁政殿)에서 칙서(勅書)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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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