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40년, 갑신년(甲申年), 1764년

조선 영조 40년, 갑신년(甲申年), 1764년

1월 17일

• 영조 31년(1755) 이후 행해오던 연로(輦路)에서 기찰하는 규례를 파함.

1월 29일

• 선원전(璿源殿)을 개수(改修)하도록 함.

2월 6일

• 충량과(忠良科)의 홍패(紅牌)에 청의 연호를 쓰지 말고 아무 해 아무 달이라고만 쓰도록 함.

2월 13일

• 땔감을 채취하던 한 아이가 옛 금배(金杯) 한 쌍과 동사자(銅獅子) 하나를 경복궁의 옛터 석혈(石穴) 속에서 얻어 바치니 임금이 상을 내림.

2월 16일

• 경외의 백성이 옮겨가고 옮겨오는 데에 공문을 받도록 하는 법을 신칙하여 감히 그 행지(行止)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함.

3월 1일

• 임금이 황단(皇壇)에 쓸 향을 숭현문(崇賢門)에서 지영(祗迎)하고 이어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봉실(奉室)과 단유(壇壝)를 봉심(奉審)함.

3월 5일

• 한 백성이 정릉(貞陵)의 금표(禁標) 안에 암장(暗葬)한 것을 한성부 낭관(郎官)으로 하여금 파내도록 함.

3월 17일

• 충량과(忠良科)의 문 · 무인으로 충신의 자손된 자와 명나라 사람의 자손된 자는 모두 군직(軍職)을 맡겨 참제(參祭)하도록 함.

4월 1일

• 임금이 근정전 옛터에 친림(親臨)하여 종통(宗統)을 정한 경과(慶科)를 설행하고,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근정전으로 돌아와 민홍렬(閔弘烈) 등 5명을 뽑아 방방(放榜)함.

4월 2일

• 전날 행한 경과(慶科)의 합격자 5명이 모두 경화(京華)의 자제로서 시골 선비는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시골 선비들만 후정시(後庭試)에 나오게 하라고 명하여 조명업(趙命業) 등 3명을 뽑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함.

4월 8일

• 호서의 곡물 4천석을 옮겨 경기의 종곡(種穀) 부족에 보충해 주도록 함.

5월 3일

• 금양(禁釀)이 날로 엄하였으나 범하는 자가 그치지 않음. 과천(果川)에 술이 있다 하여 그 지방관과 도신(道臣, 관찰사)을 정배(定配)하는 등 처벌함.

5월 8일

• 임금이 오랜 가뭄으로 서교(西郊)에 나아가 농사를 살피고 경기 백성을 불러 질고(疾苦)를 물음. 돌아와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고 몸소 제문(祭文)을 지음.

5월 19일

•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재기(再朞)가 끝났으므로 홍화문(弘化門) 동쪽에 묘우(廟宇)를 세우라 명하고, 묘호(廟號)를 수은(垂恩)이라고 내렸으며 수위관(守衛官) 2명을 두어 다른 궁원(宮園)의 예와 같이 함.

5월 20일

• 임금이 보여(步輿)로 사직단에 나아가 기우(祈雨)함.

5월 22일

• 임금이 북교(北郊)에서 비를 빌고, 효장묘(孝章廟)에 들렀다가 건명문(建明門)에 돌아와 의금부와 형조의 경죄수(輕罪囚)를 놓아주게 함.

5월 29일

• 가뭄이 계속되어 비를 여섯 차례 빌고 친도(親禱)가 세 차례 있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자 임금이 다시 태묘(太廟)에 나아가 기우(祈雨)함.

6월 1일

• 임금이 태묘에 나아가 기우(祈雨)함.

6월 7일

• 중신(重臣)을 보내 용산강의 저자도(楮子島)에서 비를 빌게 함.

6월 14일

• 고려 시중(侍中) 윤관(尹瓘)과 상신(相臣) 심지원(沈之源)의 묘에 사제(賜祭)하도록 함.

7월 6일

• 입직하는 향군(鄕軍)을 불러 내린 비의 혜택과 농사 작황을 물음.

7월 8일

• 크고 작은 공적인 일로서 비의 혜택에 관한 보고가 아닌 이상 모두 승정원에 유치해 두어, 임금으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비를 빌 수 있도록 함.

8월 11일

• 비가 오래도록 그치지 않자 사대문에 영제(禜祭)를 지내도록 하였는데, 3일만에 비가 그침.

9월 19일

• 호조의 경비가 없어 삼남의 군작미(軍作米) 1,500곡(斛)을 이획(移劃)하여 쓰도록 함.

• 임금이 어원(御苑)에 나아가 벼 베는 것을 직접 보고, 선혜청으로 하여금 벼를 벤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급하도록 함.

10월 22일

• 임금이 때 아닌 천둥의 변고가 거듭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신을 책망하는 분부를 내리고 6일 동안 감선(減膳)하라고 함.

11월 3일

• 한성참군(漢城參軍)을 주부(主簿)로 승진시켜 6품이 전출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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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801년